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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청각선별검사사업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

지원내용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대상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청각선별검사비(AABR 또는 AOAE) 1회 / 단, 재검(Refer)시 1회 추가 지원
  • 2난청확진검사비(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확진검사명: ABR, ASSR, 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검사시기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난청확진검사: 출생후 6개월이내) 권장

의료비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신생아 중 해당 난청검사 받은 대상자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청각선별검사 검진기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이트(http://www.hearingscreening.or.kr) 참조

준비서류

  1. 1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금액표시), 검사결과지
  2. 2보호자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3. 3신청 당일 발급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4. 단, 대상자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시 미제출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의료비 신청 기간

보건소 신청일 기준 보청기 구입 6개월 전후

사업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단,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보청기 지원 절차

보청기 지원 절차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