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
지원내용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대상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청각선별검사비(AABR 또는 AOAE) 1회 / 단, 재검(Refer)시 1회 추가 지원
- 2난청확진검사비(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확진검사명: ABR, ASSR, 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검사시기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난청확진검사: 출생후 6개월이내) 권장
의료비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신생아 중 해당 난청검사 받은 대상자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청각선별검사 검진기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이트(http://www.hearingscreening.or.kr) 참조
준비서류
- 1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금액표시), 검사결과지
- 2보호자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3신청 당일 발급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단, 대상자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시 미제출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의료비 신청 기간
보건소 신청일 기준 보청기 구입 6개월 전후
사업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단,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보청기 지원 절차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업무절차 순서로 나열된 절차도 입니다.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보청지 지원 신청서 제출
- 주체 : 보호자 → 보건소
- 비고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신청일 기준 만 5세(60개월) 미만 영아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ARS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주체 : 보호자
- 비고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주체 : 보호자 → 보건소
- 비고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송부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주체 : 보호자
- 비고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 주체 : 보호자 → 보건소
- 비고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송부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3단계] 지원금 지급
- 보청기 지원금 지급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