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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

신청 접수

접수장소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www.bokjiro.go.kr)

준비서류

해당 영아 반드시 출생 신고 후 접수 가능

(기본) 신청인 신분증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아부모의 소득 증빙서류, 가구원수 확인 자료

아래 해당자는 추가서류 지참
  • 다문화가정,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지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산모의 질환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의 사망 증명

지원 대상 및 소득수준표

지원 대상

  • (기저귀) 서구 관내
    1. 1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
    2. 2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진단서 질병코드 기재 필수

  1. 1에이즈 (B20, B21, B22, B23, B24, O98.7, Z20.6)
  2. 2HTLV(인간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감염 (C91.5, Z22.6)
  3. 3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T40)
  4. 4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2)
  5. 5악성신생물 (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6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7방사선 치료 (Z51.0)
  8. 8항암제 치료 (Z51.1)
  9. 9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E23)
  10. 10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4년 건강보험료(신청일 기준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원)

2023년 건강보험료(신청일 기준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6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노인정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구원수 및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관리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의 주기적인(6개월 1회)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판정이 있으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 288-4555, 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