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일기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자격 및 질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지원제외 : 해당 수술과 관련없는 비용 및 지원결정 전에 발생한 의료비 및 수술비(반드시 수술 전 지원 신청 필요)
대상자 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안내를 위해 보건소 방문 전 전화 상담
연중
신청일기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자격 및 질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본인부담금(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까지)
지원제외 : 해당 수술과 관련없는 비용 및 지원결정 전에 발생한 의료비 및 수술비(반드시 수술 전 지원 신청 필요)
대상자 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안내를 위해 보건소 방문 전 전화 상담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 042-288-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