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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민원안내

건강진단서 발급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안내

대상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자(1년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6개월마다)

주의사항 : 의사 진단에 의해 처리, 발급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처리기간

5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3,000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생년월일이 나와있는 학생증(단,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등본도 지참) 중 1개

처리절차
  1. 01
    접수 (1층 진료관리팀)
  2. 02
    병리검사실 (3층)
  3. 03
    방사선실 (3층)
  4. 04
    판정
  5. 05
    교부 (1층 진료관리팀)
인터넷 발급시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증명발급(본인인증 필요). '18.12.13.부터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대상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주의사항 : 의사 진단에 의해 처리, 발급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처리기간

4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19,740원(B형간염 추가시 26,890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01
    접수 (1층 진료관리팀)
  2. 02
    병리검사실 (3층)
  3. 03
    방사선실 (3층)
  4. 04
    의사면담
  5. 05
    판정
  6. 06
    교부 (1층 진료관리팀)
인터넷 발급시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증명발급(본인인증 필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시 받는 검사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제2조 관련)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 항목
  1. 1장티푸스
  2. 2파라티푸스
  3. 3폐결핵
횟수

1회/년(건강진단 검진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견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 성매개감염병 및 후선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정보제공
성매개감염병 및 후선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1.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 3『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 4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진료관리 (288-4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