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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시기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등본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 1인 1회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만 하는 경우 최대 3만원)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0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0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0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0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0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신청-공통,추가/청구), 제출서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신분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