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지원내용
①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청각선별검사(AABR 또는 AOAE) 1회 지원
*재검 시 1회 추가 지원
② 난청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 난청확진검사- 출생후 6개월이내)
*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라면 지원 가능
- 의료비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신생아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가족수 산정 : 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소득기준 산정 :
* 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반영* 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
- 청각선별/확진검사 검진기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이트(http://www.hearingscreening.or.kr) 참조
- 준비서류
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금액표시), 검사결과지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통장 사본
④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전월 고지액 포함)
⑤ 주민등록등본(신청당일 발급)
※ 부부 맞벌이인 경우 - ④ 부부 모두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 (신청당일 발급)
※ 직장가입자 휴직시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기재)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또는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및 휴직증명서(또는 육아휴직확인서) 각 1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 단, 대상자에 한하여 ④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시 미제출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가. 대상: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나. 지원내용: 최대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다.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라. 지원 절차
라. 지원 절차
♣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 (042)-288-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