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민원처리를 민원사무명,구비서류,처리부서,처리기간,수입증지,면허세로 설명합니다.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
부서
처리
기한
수입
증지(원)
비 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신청서
② 개설하는자가 법인인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증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한함)
③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④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⑤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자격증) 사본
보건소
(의약관리담당)
10일 40,000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① 신청서
②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10일 20,000
(이전)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① 신청서
②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③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즉시 -  
약국개설등록 ① 신청서 3일 10,000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신청서
②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3일 5,000  
약국폐업신고 ① 신청서
②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즉시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① 신청서 3일 10,000  
의료기기판매업
변경신고
① 신청서
②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3일 5,000  
의료기기
판매업폐업
① 신청서
②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즉시 -  
의약품도매
허가신고
① 신청서
②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③ 정관(법인인경우에 한함)
④ 법인인 경우 대자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본액명세서)
⑤ 기업진단서
⑥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서류
3일 20,000  
의약품도매
허가사항
변경허가
① 신청서
② 의약품도매업 허가증 원본
3일 10,000  
도매업무
관리자변경
① 신청서
②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서류
3일 -  
의약품도매
폐업신고
① 신청서
② 의약품도매업 허가증 원본
즉시 -  
안경업소
개설등록
① 신청서
②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③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즉시 10,000  
안경업소 변경
휴·폐업신고
① 신청서
②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원본
즉시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① 신청서
②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③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④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즉시 10,00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① 신청서
②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③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3일 10,000  
치과기공소
휴·폐업 또는 변경신고
① 신청서
② 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
즉시
(장소변경 2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① 신청서
② 치과기공소 등록증 원본
③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④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즉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 신고
① 신청서
② 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③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④ 양도 또는 이전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⑤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⑥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⑦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⑧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폐기 신고
① 신청서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증명서 원본
③ 양도양수 증명 서류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④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
⑤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3일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① 신청서 즉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신고
사항 변경신고
① 신청서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③ 검사성적서(관내 이전인 경우)
④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내 이전인 경우)
즉시
3일
-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① 신청서
② 방사선종사자 건강검진표(서식19호) 사본1부
③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3일 -  
특수의료장비 등록 ① 신청서
② 등록인력(영상의학과전문의,방사선사)자격·면허증
사본 각1부
③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④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1부(유방촬영용장치제외)
⑤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7일 -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① 신청서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③ 변경인력(영상의학과전문의, 방사선사)자격·면허증사본
7일 -  
특수의료장비 시설
등록사항, 개설자/
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
① 신청서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③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설치의료기관 변경시)
④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1부(유방촬영용장치 제외)
7일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① 신청서
②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③ 양도 및 폐기 확인 서류 1부
7일 -  
검진기관지정
취소요청
① 신청서
②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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