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지원
- 대상자: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내역이 있으며 검진일 기준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국가암검진 1차 필수) / 건강보험료 하위50% 해당자(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110,100원 이하/ 지역:104,500 이하)
- 지원암종: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범위: 보험적용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액(비보험 항목은 제외)
- 지원한도액: 연간 최대 일부 본인부담액 2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 C,E 포함) 중 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암종: 모든 암종,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지원범위: 법정 본인부담액, 비급여 본인부담액
- 지원한도액: 법정 본인부담액, 비급여 본인부담액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폐암환자 의료비지원
- 대상자: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진단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2022년 1월 건강보험료 직장:110,100원 이하/ 지역:104,500 이하)
- 지원액: 연간 최대 일부 본인부담금 200만원
제출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 진단서 1부 (병명, 국제질병분류기호, 최종진단, 진단일 포함)
-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 환자 본인통장 사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증명서(확인서)
-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 담당의사 소견서 (암으로 인한 합병증, 전이암으로 타과진료, 타 의료기관 이관)
- - 대리인 신청시: 환자도장,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 ☎(042)288-4564, 4566
- ※ 기타 관련기관: 국가 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표전화: 1577-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