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사전 설명회 안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950호(2024. 04. 24.)와 관련,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5.1.)에 따라, 기존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하여 소정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가.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대상약제 : 팍스로비드 1명분(5일치), 라게브리오 1명분(5일치), 베클루리주 1명분(중증 5일치, 경증 3일치)
나.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①의료급여 수급권자,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지원 유지
다. 추진체계: ①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치료제 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②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 후 ③질병청에 반환
2.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세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12판」 및 시도·보건소·담당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가. 회의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사전 설명회
나. 일시: 4. 25.(목), 16:00~17:00
다. 참여방법: 온라인 참여(Zoom)
- 회의 아이디: 912.217.3124
- 암호: 043719
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는 개정된 사용 안내서 숙지 및 설명회 참석을 통해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세부 추진 절차를 숙지하시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지원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