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사업내용
- 임신 중 : 임신 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항원이 양성이면 B형간염 수직감염의 대상자가 됩니다.
- 아기가 태어난 직후 : B형간염 1차 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출생 후 12시간이내)
- 전산등록 ·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지 등록 및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제출 - 생후 1개월 : B형간염 2차 접종 → 접종내용 전산등록(의료기관)
생후 6개월 : B형간염 3차 접종 → 접종내용 전산등록(의료기관)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 실시
- 접종내용 전산등록(의료기관) 및 검사결과지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제출
- 시행절차
- 각 의료기관은 분만시,2차,3차,항원·항체검사시 접종내용 전산등록
-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전산등록 ·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담당자 ☎ 288-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