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2023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서구 거주자로서 고위험 임산부 질환 질병(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결혼이주여성 포함)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지원내용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가족수 산정시 부부기준 직계존비속
   ☞ 2023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신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양쪽 건강보험료 합산(부부 중 낮은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해당(지역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 적용)
    ※ 보험료 변동이 많은 군인, 군무원포함



3. 지원금액
   - 입원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제외) 및 비급여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
   - 제외: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의료수급권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 전액 지원(한도 300만원)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 소재지의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조기진통 임신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 O60
분만관련출혈 임신 20주 이상 ■ O67     ■ O72
중증임신중독 임신 20주 이상 ■ O11     ■ O14     ■ O15
양막의조기파열 임신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 O42
태반조기박리 임신 20주 이상 ■ O45
전치태반 임신 20주 이상 ■ O44     ■ O69.4
절박유산 임신 20주 이상 ■ O20.0
양수과다증 임신 20주 이상 ■ O40
양수과소증 임신 20주 이상 ■ O41.0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46
자궁경부무력증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34.3
고혈압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10     ■ O13     ■ O16
다태임신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30     ■ O31
당뇨병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21.1
신질환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N00-N23
심부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O23.5     ■ O34.0     ■ O34.1
■ O34.4     ■ O34.8     ■ O41.1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 (042)28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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