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서구 거주자로서 고위험 임산부 질환 질병(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결혼이주여성 포함) ※ 위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가족수 산정시 부부기준 직계존비속 ☞ 2023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신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양쪽 건강보험료 합산(부부 중 낮은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해당(지역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 적용) ※ 보험료 변동이 많은 군인, 군무원포함 3. 지원금액 - 입원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제외) 및 비급여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 - 제외: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의료수급권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 전액 지원(한도 300만원)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 소재지의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간 |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 ■ O60 |
분만관련출혈 | 임신 20주 이상 | ■ O67 ■ O72 |
중증임신중독 | 임신 20주 이상 | ■ O11 ■ O14 ■ O15 |
양막의조기파열 | 임신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 20주 이상 | ■ O45 |
전치태반 | 임신 20주 이상 | ■ O44 ■ O69.4 |
절박유산 | 임신 20주 이상 |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 20주 이상 |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 20주 이상 | ■ O41.0 |
분만전 출혈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34.3 |
고혈압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10 ■ O13 ■ O16 |
다태임신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30 ■ O31 |
당뇨병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21.1 |
신질환 *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N00-N23 |
심부전 **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 O23.5 ■ O34.0 ■ O34.1 ■ O34.4 ■ O34.8 ■ O41.1 |
♣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 (042)288-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