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건강지킴이 서구보건소에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있습니다.
서구보건소의 건강진단서 발급안내를 해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안내
- 내용 : 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년 1회 정기건강진단 실시
- 처리부서 : 진료관리 민원실(대표전화 : 288-4572~4)
- 처리기간 : 5일(공휴일 제외)
- 수수료 : 3,000원
- 접수가능시간: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9조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 제3조 등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방사선실 → 검사실 → 판정 → 민원실 교부
- 인터넷 발급시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제증명발급(은행용 공인인증서 필요)
- *'18.12.13.부터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
- 첨부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의사항 : 의사진단에 의해, 처리, 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후 발급)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정상 업무 재개 시까지 잠정 중단 합니다. )- 대상 :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 처리부서 : 진료관리 민원실(대표전화 : 288-4572~4)
- 처리기간 : 3일(공휴일 제외)
- 수수료 : 17,06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방사선실 → 검사실 →의사면담 →판정 → 민원실 교부
- 인터넷 발급시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 제증명발급(은행용 공인인증서 필요)
- 첨부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의사항 : 의사진단에 의해, 처리, 결과 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후 발급)
- 영문건강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시 받는 검사
-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제2조 관련)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한한다.) 1회/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한다)2.폐결핵 3.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등 세균성 피부 질환을 말한다)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견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선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 검사 그밖의성매개감염병검사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