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전체 5개 분야 24개 항목 검진 및 상담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구분, 주기, 검진항목으로 설명합니다.
구분 |
주기 |
검진항목 |
1차 |
생후 14~35일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2차 |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3차 |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4차 |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5차 |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6차 |
42~48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7차 |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8차 |
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참고하세요
- 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한도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한도
- 2022.1.1.이후 실시한 영유아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한도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절차 : 대상자선정-검사기관에서 정밀진단검사-청구
- ※ 자세한 사항은 정밀검사 전 담당자와 상담요망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담당자 ☎ 288-4551)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 검진목적 :
-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및 자가 시력검진을 통한 시력증진
- 약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눈건강 향상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담당자 ☎ 288-4551)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에 준하는 계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가정)
※ 만 10세까지만 지원 됨
- 대상질환 :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없는 치료 및 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지원절차 : 서류 제출(보건소)→서류 접수, 수술자 상담, 지원 타당성 검토 등(한국실명예방재단)
- 구비서류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 및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참조
- 사업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상담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