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전체 5개 분야 24개 항목 검진 및 상담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구분, 주기, 검진항목으로 설명합니다.
    구분 주기 검진항목
    1차 생후 14~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2차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3차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4차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5차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6차 42~48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7차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1.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참고하세요
  • 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한도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한도
    • 2022.1.1.이후 실시한 영유아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한도
    •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절차 : 대상자선정-검사기관에서 정밀진단검사-청구
  1.      ※ 자세한 사항은 정밀검사 전 담당자와 상담요망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담당자 ☎ 288-4551)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 검진목적 :
    •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및 자가 시력검진을 통한 시력증진
    • 약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눈건강  향상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담당자 ☎ 288-4551)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에 준하는 계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가정)
    ※ 만 10세까지만 지원 됨
  • 대상질환 :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없는 치료 및 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지원절차 : 서류 제출(보건소)→서류 접수, 수술자 상담, 지원 타당성 검토 등(한국실명예방재단)
  • 구비서류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 및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참조
  • 사업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상담 :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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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박신자
  • 전화번호 : 042-288-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