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 중 일부(F30,31,33,34)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자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출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후(신분증 발급일자 등) 팩스 수신 가능

증빙서류(신청서식:커뮤니티-민원서식모음)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구분 지원범위
공통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12호]
ㅇ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2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구분 지원범위
공통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12호]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서식 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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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보배
  • 전화번호 : 042-288-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