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 및 건강이 불량한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기 : 연중
  • 접수방법
    • 수시접수(대기자접수 : 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
    • 졸업 및 퇴록자 발생시 대상 등록
  • 지원대상
    • 관내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최소 6개월/ 최대 1년)
    • 빈혈, 신체계측(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 영양섭취 상태조사등(보건소에서 영양학적 검사실시)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자(건강보험료로 산정)
      ※ 위의 3가지 기준이 모두 통과해야 함
    • 평가 시점 임산부일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기준중위소득 65%초과~80%이하 기준 건강보험료(원/월)*자부담 : 보충식품비의 10%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원/월)*자부담 : 없음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임신부일 경우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6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 개별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함
    • 보충식품공급 : 대상자의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감자, 달걀,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식품을 공급(월령별, 연령별 패키지 상이)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실시
  • 준비서류
    • 건강보험카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이민자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카드 및 수급자 증명서
      - 임산부 : 임신/출산여부 증명서(산모수첩)
  • 영양학적검사 : 신체계측(신장,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량조사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기준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 5~6세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빈혈판정 11g/dl 11.5g/dl 11g/dl 12g/dl
  • 식품패키지관련
    • 혼합수유부 일 경우는  출산후 7개월부터 우유만 공급됨
    • 모유수유일 경우 엄마의 혜택기간이 길어짐
    • 영아가 12개월이 지나면 자격 재평가 후 유아 패키지로 넘어감
    • 임산부가 출산하게 되면 자격 재평가 후 완전모유수유 패키지로 넘어감
    • 모유 량이 많지 않거나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는 상담을 하셔야만 분유지급이 가능함(매달 20일 전에 연락바람)
    •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식품 공급이 이루어짐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담당자 ☎ 288-4547,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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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주미숙
  • 전화번호 : 042-288-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