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기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신생아 출생신고 후)
2.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미만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3.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 필요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단, 다지증(Q69) 환아: 신청 전 보건소로 지원여부 문의 요망
4.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가족수산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신생아를 가족수에 포함
대상자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단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양쪽 건강보험료 합산(부부 중 낮은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해당(지역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 적용)
※ 둘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5. 지원금액: 입원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 초과분의 90%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1인당 최고지원액)
· 2.0kg~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3백만원), 1.5kg~2.0kg미만(4백만원),1kg~1.5kg미만(7백만원), 1kg미만(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6. 준비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 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 (042)-288-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