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의료비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서구 관내 거주자 중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만 해당)
    • 소득재산 특례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와 HIV감염자
  • 사업내용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진료비 지원
    • 호흡기 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3개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대상질환 93개에 한하여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
    • 간병비 30만원 : 대상질환 97개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확인되는 자로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특수식이 구입비 : 만19세이상 해당질환 대상자(28개질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아래 헬프라인 접송하여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세부내용: 커뮤니티-'공지사항' 참고(제목: 2022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및 헬프라인 홈페이지(아래)에서 상세내역 확인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담당자 ☎ 288-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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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보리
  • 전화번호 : 042-288-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