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28일 이내 시행한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2018. 10. 1.부터 건강보험 적용)
  1.   ㅇ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출생 후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검사
  2.   ㅇ 정부에서 지원하던 6종(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3.       비급여로 적용하던 50여종의 검사(Tandem mass;탠덤매스)를 포함하여 급여로 적용함
  4.   ㅇ 신생아 입원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100% 건강보험 적용)
  5.   다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6.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7.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금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단위: 원)
  8.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만 인정
  9.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10.       - 신청서류: ① 진료비영수증   ② 진료비상세내역서   ③ 통장사본   ④ 신분증(본인확인용)
  11.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증 사본     ⑦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12.                       * ⑤~⑦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13.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020. 10. 1.출생한 경우 2021. 9. 30.까지 신청)
     
  • 정밀검사비 지원
    • 1차선별검사시 '이상' 판정 받은 아기가 2차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7만원 한도)(소득기준 없음)
  • 갑상선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대상자 : 2차 확진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등 기타 특수조제 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
    • 지원액: 1인 연간 250,000원(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환자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가능)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소급적용 불가) (단,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1.    ※유의사항: 신규 환아 경우, 보건소에 환아등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특수식이 지원 내용
    • 특수조제분유: 정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환아
    • 저단백햇반: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단백질 대사 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 희귀 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저단백햇반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진단서 : 정밀검사 지원 신청시, 특수분유 및 저단백햇반 또는 갑상선 의료비 최초 신청시 제출
    •     (단, 최초 제출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필요)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명세서)(원본)
    •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통장사본
    • ⑤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방문하는 당일 발급한 등본이여야 함
         *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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