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축하금 지급 (2015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주요내용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만 100세인 자
※ 계속 거주자 : 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2년 동안 대전시 관외 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
지급액
(2021년 기준)
구분 | 만 100세 (192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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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연 1회) | 100만원 |
신청방법
-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권자 : (원칙) 본인 직접신청 / (예외) 배우자, 부양의무자
- 신청기간 : 만 100세 해당자 중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 위임장(대리신청 해당자만)
기타 문의 및 안내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42)288-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