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 수급 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무사항 아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10kg 1포 2,500원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0kg 1포 10,000원
- 구입 상한량(1인당 10㎏ 예>3인 가구 / 월 30㎏까지 지원가능)
긴급 생계급여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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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월)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7 | 1,036,051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원중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초등학생), 589,000원(중학생), 654,000원(고등학생)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급지별 고지 금액 / 분기 (고등학생)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천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내용
급여 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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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 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중 초.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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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 -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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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