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급여실시

생계급여

  • 수급 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무사항 아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10kg 1포 2,500원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0kg 1포 10,000원
  • 구입 상한량(1인당 10㎏  예>3인 가구 / 월 30㎏까지 지원가능)
긴급 생계급여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급액(월)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7 1,036,051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원중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초등학생), 589,000원(중학생), 654,000원(고등학생)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급지별 고지 금액 / 분기 (고등학생)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0천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내용

현물급여액
급여 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 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 자 중 초.중.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415,000원(초등학생), 589,000원(중학생), 654,000원(고등학생)
  •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고등학생
  • - 입학금, 수업료: 급지별 고지 금액 / 분기(고등학생)
교육청 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 무능력세대 : 1종
  • -근로  능력세대 : 2종
-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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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이수지
  • 전화번호 : 042-288-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