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 상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및 해당 산모의 생후 1년 이내 영유아
- 지원범위 : 청소년산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생후 1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비(약제비포함) 중 급여 또는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대한 지료 및 한약 첩약 조제지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이용절차
- 1. 국민행복카드 발급 먼저 받으세요
※ 필수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임신확인서 가지고 카드사 해당영업점 방문 / 카드 발급은 1주일 정도 소요
2.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급 (120만원 의료비 지원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에서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신청-배너를 클릭
1) 이름, 생년월일 인적사항 등 입력 후
2)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만들었으므로 카드발급구분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체크
카드사 선택 및 회원사 선택 기존카드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신청시 휴대폰 인증 절차 포함됨
<필수 제출서류>
1.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위 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임신확인일 등 해당 병원의 담당의사 서명확인 필수)
2. 주민등록등본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재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발급
3. 본인 신분증(학생증) 사본
4.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 1번의 임신확인서 뒷면에 있음)
※ 전자바우처 포탈에 적힌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주소로 제출서류 직접 우편 송부(등기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 참고 : <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절차>
구 분 절 차 비 고 바우처카드 신청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 필수) 임신확인서(별도서식)·주민등록등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설종사자증명서 및
시설입소자 증명서 등 관계확인 증빙자료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 카드수령방법 인편배송 또는 방문수령(신청 금융기관 지점) 카드배송일 자격결정 후 7일∼10일 카드명의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요양기관 지정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요양기관과 동일 (건강보험공단 지정)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변경 및 바우처 사용 중 유산 진단 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콜센터(02-1566-0133)
-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담당자 : 02-6360-6247 / 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