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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지원범위
  • 엽산제 지원 : 임신 초기부터 임신 12주까지(1인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분만예정일까지(1인 최대 5개월분)
문의처

서구보건소 (288-4559,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