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및 해당 산모의 2세 미만 영유아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액 및 지원방법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과 동시 지원 가능(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됨)
카드 수령일(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서비스 도중 유산, 사산 시 3개월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바우처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필수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임신확인서 가지고 카드사 해당영업점 방문 / 카드 발급은 1주일 정도 소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 에서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 신청-배너를 클릭
(위 사이트에서 서식 다운로드 / 임신확인일 등 해당 병원의 담당의사 서명확인 필수)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재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발급
(위 1번의 임신확인서 뒷면에 있음)
전자바우처 포탈에 적힌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 주소로 제출서류 직접 우편 송부(등기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우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담당자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변경 및 바우처 사용 중 유산 진단 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
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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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신청 | 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 필수 : 임신확인서(별도서식)·주민등록등본
대리신청 시 : 위임장(서식 제3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설종사자증명서 및 시설입소자 증명서 등 관계확인 증빙자료 |
자격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
카드수령방법 | 인편배송 또는 방문수령(신청 금융기관 지점) |
카드배송일 | 자격결정 후 7일∼10일 |
카드명의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요양기관 지정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요양기관과 동일 (건강보험공단 지정)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콜센터(1566-3232 / 단축번호4번)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담당자 (02-6360-6247 / 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