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의 대상자를 임산부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접종시간: (평일)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
※ 사실혼 관계인 경우(혼인신고 전), 아래 내용의 혼인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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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현재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2. 사실혼 증빙자료 - 다음 중 1개의 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①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②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③ 기타 객관적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 ④ 사실혼 확인보증서[붙임1]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3.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 해당 시 - 당사자 모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등 제출(제3자와의 혼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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