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보험가입 절차안내

절차안내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마지막 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5개월(11월~3월)임.

보험가입절차
  1. 1보험가입안내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풍수해보험 홈화면을 통한 안내 간담회, 설명회 개최

  2. 2가입신청

    전화: 각 보험사별로 연락처를 통해 상담 진행

    < 각 보험사별 연락처 >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연락처 02-2100-5103 02-2100-5104 02-2100-5105 02-2100-5106 02-2100-5107

    직접방문: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작성

    ※시설물의 등재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3현지확인

    시설물의 현황 확인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4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가입자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 약관설명 및 가입자 준수사항 주지

  5. 5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등 발급

가입방식

개별가입방식(Ⅰ, 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판매방식
  • 주민이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 지 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시 상세 설명 · 안내 협조
  • 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1. 1보험가입안내
  2. 2가입신청 및 청약서 작성
  3. 3현장실시 (필요시)
  4. 4보험료 납입 및 책임개시
  5. 5보험증권 & 약관전달 (방문 또는 우송)
단체가입방식(Ⅱ)
  • 개별 지자체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예: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단위로 취합,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 체결(가입자 리스트)
  • 지자체에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시 상세 설명·안내
  • 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1. 1가입안내 가입동의서 배포
  2. 2가입동의서 취합
  3. 3단체보험 계약체결 (서명)
  4. 4보험료 납입 (이체)
  5. 5보험증권 & 가입증명서 전달
단체가입시 주체별 역할
  • 주민 : 가입동의서 작성(가입시설), 보험가입금액 등) ⇒ 가입동의서 접수(이장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이·통장 : 가입동의서 취합(← 주민), 가입동의서 전달(→지자체)
  • 지자체 : 가입동의서 취합(주민, 이장, 읍·면·동 등), 단체계약 체결(시 · 군 · 구), 가입동의서 전달(보험사)
  • 보험사 : 지자체 방문 상품설명회 및 상담, 단체계약 체결 및 가입동의서 접수, 단체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등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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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정선택
  • 전화번호 : 042-288-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