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붕괴

건축물이란

건축물은 인간의 사회적 생활을 담는 그릇입니다. 재해로부터, 그리고 사용에 안전해야 합니다. 합리적 기능을 지닌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위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워야 합니다.

건축물의 수명과 가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수명과 가치는 기온, 습도, 햇볕, 눈, 비, 바람, 지형, 지리적 위치 등 자연적 요소와 생활관습, 사회문화, 경제력 등 인위적 요소에 의해 지배됩니다.

건축물은 구조안전은 확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짐과 침하, 그리고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 안전해야 하고, 작용하중(자체무게와 적재 및 바람, 지진 등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요령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결함사항

건축물의 골조(뼈대)에 구조적 균열과 심한 변형현상이 발생하면 구조안전을 해치고, 더 나아가 붕괴될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균열은 그 유형과 위치 그리고 크기에 따라 유해성 여부가 결정되며 유형별 위험순위는 경사균열, 수직균열, 수평균열, 기타균열의 순서입니다.

건축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불안전한 상태

석축, 옹벽이 수평으로 밀리거나 침하, 기울어지면 불안정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석축, 옹벽에 균열과 변형(배부름)현상이 있으면 불안전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전 상태의 징후는 배면 토(상부지반)의 침하 및 배수, 배수구멍의 막힘 등에서 나타납니다.

건축물의 부동침하 현상

건축물에 부동 침하가 일어나면 주변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 하거나 붕괴되며, 건물이나 벽체가 기울고 벽에 경사균열이 나타납니다. 부동 침하가 심하면 건축물이 넘어지거나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 침하의 징후는 창과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현상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 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슬래브

건축물 각층의 바닥 구조물의 상부와 하부에 균열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붕괴도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용도변경 등에 의하여 하중(자체무게나 적재하중)이 과도하게 증가되었거나 구조물이 약하게 설계 혹은 시공되었을 경우에 나타납니다. 심한 균열로 바닥의 기둥부위가 솟고 중앙이 처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 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보

건축물 각층의 바닥을 지지하는 보 구조물의 중앙부와 양쪽 가장자리에 균열이 규칙적으로 발생되고 중앙부가 처진 현상이 나타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닥 구조물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심한 처짐 현상으로 상부에 설치된 칸막이 벽돌 벽체에 경사균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창과 문이 뒤틀리거나 여닫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 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기둥

건축물 각층의 기둥 상 하부나 중앙부에 균열이 규칙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생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바닥 구조물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균열이 심한 경우, 기둥이 휘거나 마감재(대리석 등)와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터져 떨어지고 세로 철근이 밖으로 돌출되게 휘어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함사항

축물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석순), 습윤(결로)현상을 건축물을 노후 화 시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콘크리트 표면의 누수 및 백화나 석순형성 현상은 콘크리트가 노후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노후화 되면 내부의 철근이 녹슬게 되어 건물 전체가 노후화됩니다. 또한 누수와 습윤 현상은 곰팡이 등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재실자의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히 보수하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전을 해치는 사항

계단의 단 높이, 폭, 너비 등이 부 적정 하여 가파르거나 비좁은 경우에는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일어 날 수 있으므로 난간이나 디딤판 끝에 미끄럼 방지장치(논스립) 등을 설치하고 주의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종 난간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눈, 비 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와 조치요령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용검사서, 건축물관리대장, 안전점검 결과자료, 유지보수 이력관리기록, 공사 등의 사진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필수적으로 보존하여 안전 검점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짜임새 있는 경제생활 실천의 첫 걸음입니다.
  • 증 개축, 구조변경, 용도변경을 할 경우, 먼저 구조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증 개축, 구조변경,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전문기관)의 구조 검토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증 개축,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의 공사는 반드시 설계에 의해 전문업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안전에 관련된 공사의 질과 규모가 자금에 의해 값싸게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건축물에 주요 결함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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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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