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확대

"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시행 "
화재사망자 중 73.4%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관련 법령 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2012.2.5시행)
    • 신축 · 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 지도 · 확인

설치 의무 주택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설치 방법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설치

구입 방법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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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박서희
  • 전화번호 : 042-28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