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눈치우기 제도안내
2007년 제정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에 따름
제설 ·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의 구간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설 · 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 · 제빙작업을 완료
-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 제빙작업을 완료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 · 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함
- 지붕에 25cm(고지대, 산간지방 등 37.5cm) 이상 눈이 쌓일 시
제설 · 제빙작업의 방법
- 보도 등에 쌓인 눈 · 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 · 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 보도 등에 쌓인 눈 · 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 ·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 모래 등을 뿌리되, 눈 ·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 · 모래 등을 제거할 것
제설 · 제빙작업 도구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