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눈치우기 요령

내 집 ·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순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 주간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 집 · 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눈은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 눈 · 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눈 · 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으세요.
  • 눈 · 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 ·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 모래 등을 뿌리되, 눈 ·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 · 모래 등을 제거해주세요.
  •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기세요.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세요.
  • 동절기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비, 넉가래 등)를 비치 · 관리하여 주세요.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도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내 집 · 내 점포 앞 눈은 내소능로 치워 안전한 거리조성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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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강정곤
  • 전화번호 : 042-288-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