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제23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일시 : 2016년 7월 13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SNS를 통해 시작된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급식관련 문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ㆍ25전쟁이후 1953년부터 1972년까지 외국 원조기관의 도움에 의한 빵급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을 제정한 후 1993년부터 크게 확대하였고 1998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당초 학부모의 식품비 부담원칙에서 2011년 일부 학년 무상급식, 2014년 전학년 무상급식으로 그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현재 시교육청에서 30%, 시에서 50%, 구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이라는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그 내실을 기하는 것에 대하여 준비가 미흡하고 관리ㆍ감독 소홀에 의해 우리의 아이들은 부실하고 불량한 급식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SNS에 올려진 사진속의 식판에는 도저히 초등학교 학생의 한끼 식사로 볼 수 없는 부실한 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학교급식의 부실은 이번 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부실급식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봉산초등학교 급식사태를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무상급식에 대한 정비의 기회로 삼아 좋은 식자재로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목적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본질적인 개선 없이 단순히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교체라는 해결책만을 강구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제2, 제3의 피해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별 구성되어 있는 급식소위원회의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요구해야 하며, 학교장에게는 영양교사와 조리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를 통한 관리ㆍ통제의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방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50만 서구민의 맘을 모아 학교 부실급식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광역시장 그리고 모든 학교장에게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단순 미봉책이 아닌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김경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을 김경석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조성호 의원외 찬성의원 8인)
3.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2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 조례 개정 청원」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의원 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연임조항을 기존의 2회에서 임기종료 후 3개월 동안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임가능횟수를 총 3회로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규ㆍ조성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ㆍ통신 등의 발달에 따른 통ㆍ반장 역할 축소 및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통ㆍ반 관리를 위해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반장 위촉을 임의규정화 하고 통ㆍ반장의 사기진작 방안, 추가로 통ㆍ반장 복지 증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장진섭ㆍ최규 의원외 찬성의원 6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진섭ㆍ최규 의원외 찬성의원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유등노인복지관을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비를 지원받아 장기적 구비절감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구축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유등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안번호 25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2016년 2월 25일 의안번호 2512호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과 대부분의 내용이 큰 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로써 조례 심사중 1시간여에 걸쳐 정회를 하고 많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사례 또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였고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 말씀대로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토론을 거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조례라는 것이 어쨌든 지방 특수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어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같은 상위법에 상충이 되더라도 저희가 청년일자리 물론 먼저 제정해서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깊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에 담아서 저희가 청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양쪽 조례안을 비교검토해서 다시한번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의원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현 청사는 26년이 경과된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내방 민원 수요의 감당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복수동 1구역 주택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될 추세에 걸맞는 신청사가 요구되어 복수동 614번지로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을 확대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8.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건은 2016년 5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5넌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 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6% 증가한 5,455억 9,5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6.4%인 5,80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7%인 4,78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8.62%인 1,016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액은 40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9,123억 1,48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42억 1,0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7,550만원중 5,240만원을 지출,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9억 9,600만원에서 조성액은 16억 470만원, 사용액은 11억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4억 2,7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10시 2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0항 이한영 의원님이 요청한 5분 자유발언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시는 이한영 의원님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월평 1ㆍ2ㆍ3동,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로 우리 서구의회는 1991년 4월 개원을 하여 25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스물다섯살의 나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소 성숙되지 않은 많은 의정활동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의 기본이 되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이 갖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거기에는 책임 또한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법규성을 지니고 있어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들의 대의민주주의 대표로서 그분들의 생활에 영향력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은 고려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 법규로도 가능한 지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규의 개정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둘째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이 구민생활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정당성과 상위 법령 및 위임 범위 등에 대한 적합성, 셋째 입법내용이 다른 자치법규과 조화, 균형이 유지되고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넷째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기 위한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 기준중에 본 의원은 세 번째로 말씀드린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 균형 및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기준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된 규정은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중 자치법규 입안은 건수 올리기 실적이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서구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원 스스로가 이러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부터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만 25년의 시간을 지나 30년, 40년을 지난 우리 서구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의 경제는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말 기준 전국 부도율은 0.13%, 대전의 부도율은 0.39%입니다.
지역업체의 부도율이 낮아야 우리 지역 전체의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 현재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건수 대비 약 14.3%, 금액 대비 1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비율의 확대 등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역업체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에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7-20
관리자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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