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년 3월 24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강동 건립」건의안,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종배 의원이, 부위원장은 장미화 의원 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예산 250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기로 하고 사업대상은 초등학교는 대덕구 대화초등학교 외 7개 초등학교, 중학교는 탄방중학교로 선정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지역의 302개 학교 가운데 128개 초등학교, 81개 중학교, 64개 고등학교와 특수 기타학교 등 273개 학교 90.4%가 다목적 강당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목적 강당은 학생체육수업 활용은 물론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활용되고,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목적강당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실내공간, 학생단체 급식을 위한 조리 및 급식시설 나아가 지역주민의 체육시설과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관련된 인근학교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기대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건립되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만년초등학교는 강당건립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지역의 주민과 대표들의 간절한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만년동 주민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정서로 만년초등학교는 언제쯤이나 다목적 강당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서구에 있는 38개의 초등학교 중에 만년초등학교는 급식실도 체육관도 갖지 못한 학교입니다.
주변의 학교보다 학생 수도 많고 아파트에 둘러 싸여 있는 만년초등학교는 인구밀집지역으로써 급식실과 체육관 활용,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건립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만 하는지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은 어떤 대답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2015년 7월 15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만년초등학교 개교 이후 수많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왔고 그 일례로 2015년 학부모와 주민들은 만년초등학교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2,2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고 다목적강당 건립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급식실과 체육관건립과 관련한 자료까지 서부교육청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학부모와 주민대표들은 교육감까지 면담하고 시설개선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년초등학교는 강당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실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식생활 지도와 영양교육은 둘째 치고 급식실이 없어 음식을 교실로 가지고 와서 먹는데서 생기는 불편함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심하며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고 위생문제를 발생케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만년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만년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요구가 어떻게 있어왔는지 살펴보고 이번에 지정된 9개 학교의 다목적강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에 요청드립니다.
만년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신체활동 및 학교 내 행사의 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체육과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목적강당 건립을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며 아울러 위생적인 조리환경과 함께 양질의 급식제공 등을 위해 급식실도 건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94호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4.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존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제234회 제1차 회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된 건으로 금번 제235회 제2차 회의시 재심사를 한 결과 단서조항과 부칙을 추가하고 문구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임의조례로서 그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존치에 실익이 없어 공원관리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명을식 변호사를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류명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남승걸 세무사, 김관형 세무사, 임성빈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선용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이선용 의원을 사임하고 윤황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활동기간을 2017년도 3월 23일에서 2017년 4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최규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나 어떠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최치상 : 그 관계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동안 23일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회기중이기 때문에 회의 횟수가 부족해 가지고...,
(○최규의원 의석에서 : 전에 윤리위원회 할 때도 회기중에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특별하게 연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장 최치상 : 윤리위원님들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최규의원 의석에서 : 기한을 한달 더 주시는 거죠?)
○의장 최치상 : 예.
(○최규의원 의석에서 : 한달이나 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장 최치상 :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기간정도라야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규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10. 구정질문의 건(이광복 의원)
(10시 23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복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하신 이광복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 복수ㆍ도마ㆍ정림동 지역구 출신 이광복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아낌없이 경주하고 계시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평소 관심을 가졌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원정림ㆍ선골ㆍ등골 일원은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총 142세대에 인구수는 354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마을에는 27번 시내버스가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7∼8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주민의 대다수인 관계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버스가 윗정림까지는 운행하지 않기에 걸어서 다니시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 또한 버스 배차 시간과 통학시간이 달라서 할 수 없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밖에 없고 보도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성동, 흑석동 일원만 봐도 5∼6개의 노선으로 순환버스가 운행 중이나 괴곡동을 경유하고 정림동을 우회하여 운행하고 있어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운영 조례”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상당거리에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이용시 세대당 월 몇회 이내로 버스기본요금으로 계산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경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서구, 전라남도 무안시, 전라북도 고창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제정ㆍ운영하면서 교통취약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예를 들면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제한 지역에 중소형의 버스를 배치하여 순환 운행하게 하는 준교통수단의 목적으로 현재 3개 노선에 17대를 운행하여 구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이처럼 정림동 일원 소외 지역의 주민 및 수미초등학교, 정림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행으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복지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어 개선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이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림동 일부지역 마을버스 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시의 교통정책은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느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에는 미흡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선6기의 실질적 원년이었던 2015년도에 ‘서구 균형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성권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기성권 6개 노선의 기점을 서부터미널에서 가수원동으로 이전, 배차간격을 단축시키는 것과 정림 지역을 통과하는 27번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줄이고 정림동 무궁화 공원을 종착지로 하는 615번과 703번 시내버스를 원정림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3월 7일, 대전광역시에서는 기성권역 대중교통을 간선과 순환노선인 지선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흑석네거리에서 대전역으로 진행하는 간선의 배차간격을 20분으로, 흑석네거리에서 기성권 5개동 방향으로 순환하는 지선의 배차간격을 30분으로 단축하는 “기성권역 대중교통 혁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7번 노선은 이번 기성권역 대중교통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아 정림동 원정림과 선골, 기성동 등골이 교통소외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2017년 3월 15일 현재 총 142세대, 35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59%인 209명이 교통약자인 초등학생과 60세 이상 노인 분들로 2시간마다 운행되는 27번 시내버스 배차간격으로 인해 초ㆍ중학생들이 등ㆍ하교와 어르신들이 도심권 방문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광복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마을택시’와 ‘마을버스’ 운행 중 마을택시는 통상 시내버스가 미 운행 되는 산간, 벽지 지역에서 교통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대상 지역을 농촌과 어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영은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 또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서도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정림, 선골, 등골 지역의 교통복지를 위해 배차간격이 20분인 간선 노선 중 일부를 27번 노선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27번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시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615번과 703번 버스 종점을 원정림 또는 선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회차지 등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원정림에서 선골 간(괴곡길) 보행 위험 개선 및 보도정비사업으로 주민안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의를 해주신 이광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부연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물론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고 대전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 의원이 10여년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구청에 부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과정이고 또한 시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제기한 바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에 갔다왔습니다만 시에서조차 이런 부분을 구청에 미루려고 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대전시에서 왜 구청에 이런 것을 전가하는지 본 의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보다도 힘이 좋으신 구청장님께서 시와 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꼭 교통의 오지인 윗정림, 선골, 등골이 이번 기회에 버스노선 연장과 함께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돼서 보다나은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답변 온 내용중에 모든 회차나 모든 부분에서 구청으로 전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확실하게 명분을 지으셔 가지고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랜 주민들의 숙원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면 시하고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615번이나 703번의 노선을 원정림이나 선골까지 연장하는 방안,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차지를 조금 준비한다든지 하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말씀드린 2시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초ㆍ중학생들의 등ㆍ하교길이나 어르신들의 시내나들이에 그 간격을 1시간 간격으로 조금 줄인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의장 최치상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중주택 신축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주차난과 사회문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현안을 지적하고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중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욕실 및 주방을 설치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서구지역의 다중주택 허가는 총 41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10건 내외에서 매년 30건 정도 신축되었으며 최근 2년 이내는 신축건수가 급증하여 연 60건이 넘게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건축되는 다중주택이 다가구주택과 크기나 시설이 동일하며 가구수도 보통 20가구를 상회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나 다중주택은 주차장 설치규정이 다가구주택보다 완화되어 있어 건축주가 신축하기에 용이하여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다중주택의 문제점은 다중주택이 주방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치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주방기구를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처럼 변경한 후 임대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 대전시의 주차장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과 동일한 주차장 설치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차장 설치규정을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시설면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다중주택 1개 건물 당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는 2∼3대로 매우 낮기 때문에 세입자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다중주택건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히 월평동을 포함한 만년동, 탄방동, 도마동, 갈마동 등 많은 지역이 주차난 가중으로 지역 주민들의 급격한 민원발생과 그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증가하는 등 주민갈등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주택 증가로 좁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할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중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하거나 세대 기준으로 설치대수를 확대하는 등 다중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구에 납부하여 이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활용하거나 다중주택 주차장 추가 확보시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생활주택 확보라는 명분 아래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만 마구 내줄게 아니라 작금의 주차난과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행복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하고 제시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4-05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