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 이한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ㆍ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윤황식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ㆍ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반영?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가 신설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추가하고 인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가 신설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규칙안 제9조 중 “때”를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법령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규정안 제2조 중 제1호 “때”를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회의장 방청 등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윤황식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중 별표3 중 숙박비란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최규 의원과 박양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예.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홍준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12조에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을 60일로, 획일적으로 기존 15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 놓게 되면 현 조례 2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1ㆍ2ㆍ3ㆍ4호가 외부로부터의 초청 등이거든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초청 등이 왔을 때는 60일이내에도 초청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 조례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12조의 기한을 출국전 15일에서 60일로 늘리려면 반드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창관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창관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의원들의 계획으로의 제출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나 그런 데 또 외부, 자매도시 초청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따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우리 자매도시에서 30일 전이나 15일 전에 초청장이 왔더라도 항공권만 확보되면 그 계획은 그쪽에서 잡는 것이지, 우리 의원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약간 어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것이 규칙내용으로 보면 모든 공무출장은 일단 출장계획서를 올리고 그중에서 특정한 5호, 6호에 대해서는 의장 권한으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출장일 때는 출장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임의적으로 내가 올리고 안올리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칙 내부에서의 충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던 안하고 있던과는 별론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관의원 : 초청장은 말 그대로 초청장을 받고 가는 것이지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3조에 보면 4항이 새로 신설됐죠.
지방단체나 광역시, 서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그게 바로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초청으로 받은 것은 심의자체를 열지도 않고 계획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원끼리 계획해서 가는 것은 출장심의가 있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경우에도 공무출장계획서를 현재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출장계획서 내용이 별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누가, 누가, 누가 어느 비용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초청장이...,)
○ 김창관의원 :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를 관할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협의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저희가 이것을 채택을 했고 또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은 의결하는 데지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다음에 한번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고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
○ 김창관의원 : 그러면 원하는 것이 뭡니까?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단서조항만 첨언하면 수정가결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관의원 : 본 의원하고 최치장 의원께서 발의를 한 것인데 발의자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최치상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발의자가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안이든 규칙안이든 그 내부적으로 조항끼리의 충돌 내지 보완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기회를 갖고 거기에 맞춰 수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틀린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하는데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의석에서 : 혼자 생각이에요, 틀렸다는 것은.
운영위에서 의정계, 최호택 자문위원장까지 상의해서 한 겁니다.
아무런 의견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게 회의 망치자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중재안을 냈음에도 꼭 지금 하려는 게 뭐에요?)
○ 의장 최치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예, 말씀하세요.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껏 설명드린 바이고요.
본 의원이 판단컨데요.
기존에는 계획서 제출기한이 15일이었기 때문에 출국 15일 전에 외부로부터 출장내지는 초청이 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칙안은 6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입법미스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김창관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대나 그런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찬반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찬반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기 이전에 홍준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미리 제출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아니죠.)
○ 의장 최치상 : 의안번호 제27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섭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의 규정 중 축제 개최시기 및 축제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회계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맞게 보완하여 제13조제2호 중 “경연대회”를 “전국 경연대회”로, 같은 조 제3호를 “각종 공연 참가자”로 하고 제13조제4호를 삭제하여 장진섭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삭제된 조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 확대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현안수요인 도시공원 관리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해당 조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법령에 준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호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제236회 본회의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제출 서식과 구비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조문정비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권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시 의료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재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동의 규정 및 제출사진 규격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등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고 흡연구역지정을 흡연실 설치로, 3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자격 기준 및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미비점이 없도록 개선하며 건강도시사업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안을 삽입하여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개정으로 결핵 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 중 “항결핵제보급”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7년 5월 30일자 관계법령 개정시행으로 관련법령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되어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광복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0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기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적용범위와 지원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이후 지금껏 단 한차례도 지급된 바가 없는 등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민원인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6.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4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명자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2017년 5월 26일, 수정예산안은 2017년 6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1% 증액된 5,82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18% 증액된 5,584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58% 증액된 241억 1,200만원이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8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66.7%인 68억 2,609만원이 증액된 170억 6,971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3,7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6,300만원, 녹지기금 26억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5,300만원, 옥외광고적립기금 9억 7,600만원, 청사적립기금 121억 1,2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채무액이 전년도말 40억 6,500만원에서 모두 상환해 현재 채무액이 없는 상태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져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복수동주민센터 신축, 기초연금 및 영ㆍ유아보육료, 안심마을 인프라 조성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사업 미확보사업과 인건비 등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 한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서 올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경예산안 및 당면 안건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7.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한 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3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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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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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7-11
관리자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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