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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여름철 구민 안전 지키기
20170728-여름철 구민 안전 지키기 여름철에는 태풍,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와
휴가철 몰리는 인파로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각종 사고와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놀이 관리구역 지정, 안전관리요원 배치]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서구는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상보안 등 4개소를
물놀이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위험표지판, 구명로프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 위험 구역을 통제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INT 박지광 / 재난안전담당관>
"여름철 구민안전대책은 풍수해, 물놀이 안전사고, 폭염, 식중독 등 여름철을 맞아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9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상황관리, 지도점검, 행동요령 홍보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종합한 종합대책을 말합니다. 일선 부서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8월 말까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폭염 대응체계 확립 및 취약계층 보호]
또한 구는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오는 9월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관리T/F팀을 구성해 상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더위쉼터 190개소, 재난도우미 운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190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쉼터를 설치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난도우미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배달업소 수시 위생 점검]
고온 다습한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겠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조리장과 조리기구, 종사자 손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ATP 검사를 통해
오염원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감염병 예방 위해 방역 활동 강화]
여름철 감염병을 사전에 막고 예방하기 위해
공원과 하수구, 하천 등 취약지역을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주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안전의식인데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와 질병 없는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등록날짜2017-07-28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21
20170725-여름 휴가지 서구 수영장 소개
20170725-여름 휴가지 서구 수영장 소개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칠 때죠?
가족과 함께 떠날 휴가 계획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도심에서 즐기는 파도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한여름 태양을 피하고 싶을 때!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겨보세요.

도심속 파라다이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서는
바다에 가지 않고도 파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8월 20일까지 평일에도 매일 개장한다고 합니다.

설명자막) 남선공원종합체육관 ☏042)488-5605

[21시 강습, 셔틀버스 운행 서구국민체육센터]
매년 벚꽃축제가 펼쳐지는 정림동에는 서구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장구칠 수 있는 어린이용 풀과
체온조절을 위한 반신욕 온탕을 갖추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밤 9시 강습과 더불어
복수·정림·관저동을 비롯한 인근 주민을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등
주민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설명자막) 서구국민체육센터 ☏042)582-5556 / 월요일 휴관

[최신 시설의 도마실 국민체육센터]
2016년 3월에 개관한 도마실 국민체육센터.
가장 최근에 생긴 체육센터답게 최신 시설을 자랑합니다.
자극이 적은 인공해수풀 시스템을 적용해
피부가 약한 아이들도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막) 도마실국민체육센터 ☏042)582-5556 / 일요일, 국경일 휴관

[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겨요]
기성종합복지관에서는 도심 속 농촌 마을의 특성을 반영해
수중운동 건강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절에 무리 없이 운동하고 더위도 피할 수 있어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외선에 피부 상할 걱정,
벌레 물릴 걱정도 없습니다.
이번 휴가는 시원한 곳에서 마음껏 물놀이도 하고
강습도 받을 수 있는 실내수영장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등록날짜2017-07-25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02
20170714-생활물품 공유센터 개소
20170714-생활물품 공유센터 개소 1년에 한두 번 쓰는 공구나 장비 등
꼭 필요하지만 선뜻 사기 힘든 물건들이 있죠?
필요한 물품을 그때그때 빌려 쓸 수 있는
생활물품 공유센터가 도마1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마1동에 생활물품 공유센터가 생겼어요]
지난 14일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마1동 경로당 2층에
생활물품 공유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낮아 구매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각종 공구, 레저용품 등 생활물품을 대여해 드리는데요.
도마1동 주민의 아이디어로
2017년도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구, 캠핑용품 등 99종 430여 점]
안으로 들어서니 다양한 생활물품이 한눈에 들어오죠?
전동 드릴, 스패너를 비롯한 각종 공구와 청소기,
가족 여행에 필요한 캠핑용품과 곡괭이 등의 농업용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제품가격의 2% 적용 저렴한 대여료]
품목에 따라 적게는 천원,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지만
구매가의 2%로 균일하게 값을 매겨
일반 대여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데요.

수익금은 공유센터 물품을 새로 구비하거나
수리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민이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센터]
생활물품 공유센터는
지난 6월 도마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주민이 직접 운영을 맡아 더 의미가 있는데요.



[오후 2시 ~ 5시 운영(토, 일, 공휴일 제외)]
서구 주민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대여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추후 고장제품 수리 봉사 서비스 제공]
물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 수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고장제품 수리 봉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명자막) 도마1동 생활물품 공유센터
도마시장1길 88
☏ (042) 522 - 6902

공구부터 청소기까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물품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나눠쓰고 함께 쓰는 생활물품 공유센터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건을 빌려드립니다!
등록날짜2017-07-14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55
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 7. 3.(월)   10:00
- 장소 :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치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라는 의정구호와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알차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주민을 위한 일에 더욱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는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축적된 경험과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가감없이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예상되고 시작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모든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7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03차 시도대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연이은 회기에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16명으로 이중 교육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손해연 지적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과장 8명, 동장 7명 등 총 15명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1건, 조례안 5건, 민간위탁동의안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휴회의 건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박양주 의원, 박종배 의원)   
○의장 최치상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박양주 의원님, 박종배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7-11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66
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 이한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ㆍ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윤황식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ㆍ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반영?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가 신설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추가하고 인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가 신설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규칙안 제9조 중 “때”를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법령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규정안 제2조 중 제1호 “때”를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회의장 방청 등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윤황식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중 별표3 중 숙박비란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최규 의원과 박양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예.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홍준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12조에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을 60일로, 획일적으로 기존 15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 놓게 되면 현 조례 2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1ㆍ2ㆍ3ㆍ4호가 외부로부터의 초청 등이거든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초청 등이 왔을 때는 60일이내에도 초청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 조례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12조의 기한을 출국전 15일에서 60일로 늘리려면 반드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창관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창관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의원들의 계획으로의 제출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나 그런 데 또 외부, 자매도시 초청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따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우리 자매도시에서 30일 전이나 15일 전에 초청장이 왔더라도 항공권만 확보되면 그 계획은 그쪽에서 잡는 것이지, 우리 의원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약간 어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것이 규칙내용으로 보면 모든 공무출장은 일단 출장계획서를 올리고 그중에서 특정한 5호, 6호에 대해서는 의장 권한으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출장일 때는 출장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임의적으로 내가 올리고 안올리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칙 내부에서의 충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던 안하고 있던과는 별론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관의원   : 초청장은 말 그대로 초청장을 받고 가는 것이지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3조에 보면 4항이 새로 신설됐죠.
    지방단체나 광역시, 서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그게 바로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초청으로 받은 것은 심의자체를 열지도 않고 계획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원끼리 계획해서 가는 것은 출장심의가 있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경우에도 공무출장계획서를 현재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출장계획서 내용이 별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누가, 누가, 누가 어느 비용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초청장이...,)
○ 김창관의원   :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를 관할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협의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저희가 이것을 채택을 했고 또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은 의결하는 데지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다음에 한번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고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
○ 김창관의원   : 그러면 원하는 것이 뭡니까?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단서조항만 첨언하면 수정가결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관의원   : 본 의원하고 최치장 의원께서 발의를 한 것인데 발의자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최치상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발의자가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안이든 규칙안이든 그 내부적으로 조항끼리의 충돌 내지 보완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기회를 갖고 거기에 맞춰 수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틀린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하는데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의석에서 : 혼자 생각이에요, 틀렸다는 것은.
    운영위에서 의정계, 최호택 자문위원장까지 상의해서 한 겁니다.
    아무런 의견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게 회의 망치자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중재안을 냈음에도 꼭 지금 하려는 게 뭐에요?)
○ 의장 최치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예, 말씀하세요.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껏 설명드린 바이고요.
    본 의원이 판단컨데요.
    기존에는 계획서 제출기한이 15일이었기 때문에 출국 15일 전에 외부로부터 출장내지는 초청이 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칙안은 6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입법미스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김창관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대나 그런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찬반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찬반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기 이전에 홍준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미리 제출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아니죠.)
○ 의장 최치상   : 의안번호 제27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섭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의 규정 중 축제 개최시기 및 축제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회계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맞게 보완하여 제13조제2호 중 “경연대회”를 “전국 경연대회”로, 같은 조 제3호를 “각종 공연 참가자”로 하고 제13조제4호를 삭제하여 장진섭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삭제된 조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 확대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현안수요인 도시공원 관리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해당 조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법령에 준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호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제236회 본회의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제출 서식과 구비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조문정비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권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시 의료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재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동의 규정 및 제출사진 규격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등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고 흡연구역지정을 흡연실 설치로, 3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자격 기준 및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미비점이 없도록 개선하며 건강도시사업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안을 삽입하여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개정으로 결핵 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 중 “항결핵제보급”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7년 5월 30일자 관계법령 개정시행으로 관련법령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되어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광복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0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기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적용범위와 지원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이후 지금껏 단 한차례도 지급된 바가 없는 등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민원인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6.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4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명자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2017년 5월 26일, 수정예산안은 2017년 6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1% 증액된 5,82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18% 증액된 5,584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58% 증액된 241억 1,200만원이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8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66.7%인 68억 2,609만원이 증액된 170억 6,971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3,7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6,300만원, 녹지기금 26억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5,300만원, 옥외광고적립기금 9억 7,600만원, 청사적립기금 121억 1,2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채무액이 전년도말 40억 6,500만원에서 모두 상환해 현재 채무액이 없는 상태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져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복수동주민센터 신축, 기초연금 및 영ㆍ유아보육료, 안심마을 인프라 조성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사업 미확보사업과 인건비 등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 한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서 올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경예산안 및 당면 안건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7.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한 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3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비공개 회의>----------
 ------------------------------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7-11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48
20170707-행복배움터
20170707-행복배움터 서구는 평생학습원이 문을 열면서
더 많은 주민이 양질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을에 스며든 평생학습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워요]
서구는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한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터는 마을의 빈 공간에 학습공간을 조성해
주민 스스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단위 학습 공동체인데요.

[전반기 7개소 20개 프로그램, 하반기 확대]
공모를 통해 관내 7개소를 선정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9개소로 확대됐습니다.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스포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땀 흘리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탁구교실,
전문 강사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실력이 쑥쑥 늘었다고 하는데요.

<INT 김동백 / 탁구교실 참여자>

[웃음치료레크레이션, 천연제품 만들기 등]
이외에도 음악에 맞춰 흥겹게 움직이는
웃음치료레크레이션과
친환경 재료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천연제품 만들기,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폭넓은 교육]
옹기종기 모여앉아 붙이고 만드는 다양한 활동으로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는 책놀이 등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행복 배움터,
하반기 참여자는 8월 중으로 모집하며
행복배움터와 개설과정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막) 행복배움터 관련 문의
평생학습원 : ☏ (042)-611-6462
http://www.seogu.go.kr/learning/

우리 동네로 학습공간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배움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웃 간의 소통도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주민 속으로 들어와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서구의 평생학습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등록날짜2017-07-07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75
20170630-바리스타 양성 교육
20170630-바리스타 양성 교육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바로 경쟁력이죠?
서구는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커피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
바리스타 전문 양성 교육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청년층 바리스타 양성 교육]
둔산동의 한 커피 전문 교육장.
서구의 청년들이 집중하고 있는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청년층 바리스타 양성 교육 현장입니다.

<INT 송지원 / 바리스타 양성 과정 교육생>

[서구 거주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교육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는데요.

[교육기관 협약에 따라 전문 교육 진행]
청년들이 취·창업을 하기 전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구와 전문 교육원이 협약을 맺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INT 오진성 / 바리스타 전문 강사>

[이론 겸한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수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커피 원두 선별에서부터 로스팅, 핸드 드립,
보기만 해도 달달해지는 라떼 아트 등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훈련했는데요.

전문 바리스타가 되어 향긋한 커피를 만드는 수료생들의 모습이
벌써 기대됩니다.

서구는 청년층을 비롯해서
여성과 노인, 다문화 세대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까지
여러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
서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막) 취업 교육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정책실 ☏ (042)-611-8814
 
등록날짜2017-06-30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258
서구 홍보동영상
서구 홍보동영상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 여기는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입니다. 1. 서구는 중심이다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서구는 정부대전청사와 대규모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의 도시입니다. 2.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도시 도심 속 푸른 빛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함께 꿈꾸고 즐거운 문화예술 도시, 서구는 품격있는 최상의 문화시설과 수준 높은 전시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마을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류와 소통으로 주민들 스스로 행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도심공원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축제인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예술을 소재로 구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전의 대표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3. 함께여서 더욱 행복한 곳, 서구 서구는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으로 소외와 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고 있으며 노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와 나눔으로 삶의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으며 구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전문성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통해 관리비 절감은 물론 행복한 주거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4.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도시, 서구 도심 속 자연을 함께할 수 있는 서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장태산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아름다운 갑천누리길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어 도심 속에서 힐링의 여유를 느낄수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둔산권 개발과 함께 성장일로를 걸어왔던 서구는 꿈이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4개 권역을 개발하는 서구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인프라가 강한 휴먼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힐링도시로 조화로운 서구,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함께 행복한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서구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서구에서 100년의 미래가 울려 퍼집니다~~ 대전과역시 서구 등록날짜2017-06-28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14
20170624-외국인 주민 한국문화교실
20170624-외국인 주민 한국문화교실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가 2백 만을 넘어섰습니다.
서구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특별한 체험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문화 체험]
서구 기성동 도자기 체험장
오늘 이곳을 찾은 특별한 손님들은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

[미국, 중국, 필리핀 등 외국인 30여 명 참여]
미국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피부색도 국적도 다양한 외국인 주민이 모였는데요.
서구가 마련한 한국문화교실입니다.

[한국의 자랑 도자기 빚기]
공기 좋은 곳에서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체험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난생처음 도자기를 빚어봤는데요.
처음이라 잘 되진 않았지만, 손에 흙을 묻혀가며
한국 문화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INT 빌리 / 영국>
"오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요.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INT 카롤리나 / 코스타리카>
"너무 재미있었고, 처음 도자기 만들기를 해봤는데 진흙으로 아주 예쁜 꽃병을 만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의 채소 직접 수확해봤어요]
이어지는 농촌 체험 시간!
한국의 밭에서 나는 채소를 손수 수확해보는데요.
평소 접해보지 못한 경험이라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INT 첸치팡 / 중국>
"이 채소(비트)가 정말 커서 놀랐습니다. 오늘 체험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체험에 참가해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의 정취 느끼며 가까워지는 시간]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함께 도자기를 빚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하나가 됐던 시간,
한국문화교실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 받았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문화를 통해 한국과 한층 더 가까워진
외국인 주민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이
한국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등록날짜2017-06-27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