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자문단 구성
- 근 거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
- 자문대상 : 공사 30백만원 이상, 용역 10백만원 이상, 공동체활성화 등
- 자문내용 : 공사·용역의 필요성, 적시성, 비용·자재·공법의 적정성 등
- 구 성 : 47명 (위촉직)
분야 | 계 | 건축분야(20명) | 설비분야(14명) | 관리분야(8명) | 정책분야(3명) | ||||||||||||||
---|---|---|---|---|---|---|---|---|---|---|---|---|---|---|---|---|---|---|---|
건축 | 적산 | 토 목 |
전문공사업 | 에너지 | 기계 | 전기 | 소방 | 승강기 | 가스 | 통신 | 변호사 | 회계사 | 주택관리사 | ||||||
방수 | 도장 | 조경 | |||||||||||||||||
인원 | 45 | 11 | 1 | 4 | 1 | 2 | 1 | 2 | 3 | 2 | 2 | 2 | 2 | 1 | 2 | 3 | 3 | 3 |
※ 자문단 활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관리비 절감 컨설팅, 입주민 교육 등
정책자문단 구성
- 근 거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
- 자문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 지원
- 자문내용
- 전문화 · 차별화된 공동주택관리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 전문가 자문 · 교육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및 공동체 활성화 추진
- 공동주택관리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제고
-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구 성 : 3명 (위촉직)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담당자 (042) 288-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