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현황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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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동주택현황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공동주택현황(2018. 4월 기준).xlsx
(32KB)
- 공동주택관리관련하여 법령 질의 회신 모음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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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유사민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 https://eminwon.molit.go.kr/onCmptPrcsOpenList.do? 복사하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검색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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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 관리비 공개에서 볼 수 있고
메인 화면 중앙에서 우리아파트 관리비 알아보기 클릭 -> K-apt 로 연결
우리아파트의 관리비를 검색하고 싶으시면 "우리단지관리비"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우리아파트와 다른 아파트 관리비를 비교하고 싶으신 경우 나머지 3개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조건을 지정하신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을 해야 공개정보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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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관리비 정보, 자료실 등 모든 자료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0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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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 입니다.
각 아파트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0150921).pdf
(2MB)
- 설치검사 결과 일부는 합격 판정을 받고 일부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용금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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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의 특성상 일부 불합격 놀이기구를 이용금지 하더라도 놀이기구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놀이시설 전체를 이용금지하여야 합니다
- 모래는 있고, 놀이기구가 없는 경우 의무관리사항(설치검사, 보험가입,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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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사항(설치검사, 보험가입, 교육 등)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자등이 헬스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료를 내면서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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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3/4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외부 전문가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다만, 헬스 강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여
(파트타임도 가능)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주민운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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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 금지의 근거 -
ㅇ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주택법 제2조제9호)
ㅇ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 애초에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힘)
ㅇ 이러한 관련규정 등을 감안, 대법원에서도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판시
(대법원 2007도376, 대법원 2009도9214)
-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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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음
(법제처 유권해석(’14.2.) 참조)
단,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므로 사용가능
→ 잡수입, 주차시설충당금, 승강기충당금 등 별도 금원으로 바로 공용부분 시설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 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