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납기안내

세목별 납기안내입니다.
각각의 세목별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신후에 지방세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를 나타낸표 입니다.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전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포함)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보통징수 1.16 ~ 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 1기분 : 6.16 ~ 6.30
제 2기분 : 12.16 ~ 12.31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익월말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 보통징수 주택 : 7.16 ~ 31/9.16 ~ 30 건축물 : 7.16 ~ 31
지하수 보통징수
구분 기간 납기
1기분 1월~3월 4.16~30
2기분 4월~6월 7.16~30
3기분 7월~9월 10.16~31
4기분 10월~12월 다음해 1.16~31
특정자원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보통징수 주택 : 7.16 ~ 31/9.16~30 건축물 : 7.16 ~ 31
토지 : 9.16 ~ 30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8.16 ~ 8.31
사업소분 신고납부 8.1 ~ 8.31
종업원분 매익월 10일까지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세무서장, 세관장)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소득 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
법인세분 *확정신고
  -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

*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시 법인세 기한과 동일
법인세분 미신고 또는 지방소득세 미납부시 보통징수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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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최선영
  • 전화번호 : 042-28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