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납기안내입니다.
각각의 세목별로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신후에 지방세 납부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 납부방법 | 납부시기 | |||||||||||||||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 ||||||||||||||||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전 | |||||||||||||||
보통징수 |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 포함) |
||||||||||||||||
등록면허세(면허분) | 정기분 | 보통징수 | 1.16 ~ 1.31 | ||||||||||||||
수시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 1기분 : 6.16 ~ 6.30 | |||||||||||||||
제 2기분 : 12.16 ~ 12.31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익월말일까지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부동산 | 보통징수 | 주택 : 7.16 ~ 31/9.16 ~ 30 건축물 : 7.16 ~ 31 | ||||||||||||||
지하수 | 보통징수 |
|
|||||||||||||||
특정자원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
재산세 | 보통징수 | 주택 : 7.16 ~ 31/9.16~30 건축물 : 7.16 ~ 31 | |||||||||||||||
토지 : 9.16 ~ 30 | |||||||||||||||||
주민세 | 개인분 | 보통징수 | 8.16 ~ 8.31 | ||||||||||||||
사업소분 | 신고납부 | 8.1 ~ 8.31 | |||||||||||||||
종업원분 | 매익월 10일까지 | ||||||||||||||||
지방소비세 | 특별징수(세무서장, 세관장)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신고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종합소득 | 소득세 납부기한 | ||||||||||||||||
양도소득 | |||||||||||||||||
법인세분 | *확정신고 -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 *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시 법인세 기한과 동일 |
||||||||||||||||
법인세분 미신고 또는 지방소득세 미납부시 | 보통징수 | 납세고지월 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