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 88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 90조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1부(시세의 경우 2부)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제도-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 20조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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