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한다.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경위
- 2003년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제시
- 2005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
- 2006년 : 1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마련
- 2008년 :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실시
- 2011년 : 2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11년 :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절차 시행 의무화
- 2011년 :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