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사업목적

공공분야에서의 한시적 일자리 마련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일자리창출

○ 사업명칭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서구민중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근무여건 : 1일 근로 5~8시간, 주 40시간이내 원칙
  - 만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 기타 :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개요

2021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번 세부사업명 인원 사업내용 비고
5개 사업 27   3개 부서
1 희망일자리드림단사업 4 현장밀착형 구직지원 및 찾아가는 취업연결 서비스제공 일자리
경제실
2 갑천누리길 자연·희망
가꾸기 사업
10 갑천누리길 꽃길 조성·관리 및 조경수 관리 환경과
3 보행자도로 보도블럭
정비 사업
5 보행자도로 및 보도블럭 요철지 정비,
잡초제거 및 도로변 쓰레기 수거
건설과
4 걷고싶은 도로(배수로)
정비사업
5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방에 기여 건설과
5 자연속 쉽터 하천환경
정비사업
3 하천 내 잡풀제거 및 쓰레기 청소 등 환경정비 건설과


 

사업 현장 사진

 
사업 현장 사진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공무원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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