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운영방안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12개월)
  • 사업규모 : 8개 마을기업 육성지원(신규3개, 재지정1개, 예비4개)
  • 사업예산 : 220,000천원(국비50%, 시비40%, 구비10%)

지원내용

  • 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예비마을기업: 10백만원 한도, 1차년도(신규):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재지정): 30백만원 한도, 3차년도(고도화): 20백만원 한도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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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임혜선
  • 전화번호 : 042-288-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