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내용 : 일자리창출 배정인원 인건비 지급(최저임금기준)
- 지원조건 : 배정인원의 30%이상 취약계층 고용(단, 일자리 제공형은 50%이상)
- 참여기관 부담률 : (18년 이전 인증, 지정) 사회적기업 1년차 40%, 2년차 50%, 3년차 7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30%, 2년차 40% / (19년 이후 인증, 지정)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각4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2년차 각50%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3년내 2년간
- 지원신청방법 : 시 수행기관 공모 후 기간 내 신청서 제출
사업개발비지원사업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내용 :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개발비 등 배정금액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이내
- 참여기관 부담률 : 신청 사업비의 10%~30% 자부담(의무)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3년내 2년간
- 지원신청방법 : 시 사업수행기관 공모 후 기간 내 신청서 제출
전문인력 지원사업
- 대상 : 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내용 :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인, 사회적기업 2인
- 지원금액 : 월 200/250만원 이내
- 참여기관 부담률 : 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 2년차 20%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3년내 2년간
- 지원신청방법 : 기초자치단체 수시 신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 사회적기업
- 내용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한도 : 최저임금기준 사회보험료(월 192,820원) / *2022년 기준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4년간
- 지원신청방법 : 기초자치단체 수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