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및소개

일자리창출사업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내용 : 일자리창출 배정인원 인건비 지급(최저임금기준)
  • 지원조건 : 배정인원의 30%이상 취약계층 고용(단, 일자리 제공형은 50%이상)
  • 참여기관 부담률 : (18년 이전 인증, 지정) 사회적기업 1년차 40%, 2년차 50%, 3년차 7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30%, 2년차 40% / (19년 이후 인증, 지정)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각4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2년차 각50%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3년내 2년간
  • 지원신청방법 : 시 수행기관 공모 후 기간 내 신청서 제출

사업개발비지원사업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내용 :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개발비 등 배정금액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이내
  • 참여기관 부담률 : 신청 사업비의 10%~30% 자부담(의무)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3년내 2년간
  • 지원신청방법 : 시 사업수행기관 공모 후 기간 내 신청서 제출

전문인력 지원사업

  • 대상 : 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내용 :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인, 사회적기업 2인
  • 지원금액 : 월 200/250만원 이내
  • 참여기관 부담률 : 사회적기업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10%, 2년차 20%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3년내 2년간
  • 지원신청방법 : 기초자치단체 수시 신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 사회적기업
  • 내용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한도 : 최저임금기준 사회보험료(월 192,820원) / *2022년 기준
  •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5년내 4년간
  • 지원신청방법 : 기초자치단체 수시 신청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평가
입력하기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신은지
  • 전화번호 : 042-288-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