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1. 조직형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1항1호)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3.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혼합형(2011년 신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 기타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6. 정관/규약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포함

영업활동관련 증빙서류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이윤의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이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 및 청산 시 :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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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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