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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즐겁고 편리한 주차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정주차 운영안내

부정주차 단속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요금 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 배정고객 중 차량번호 등 변경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을 시 부정주차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

부정주차 부과요금 안내

부정주차요금 7,200원

부정주차 단속 근거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정주차 안내 문의처

  • 요금부과(042)288-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