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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즐겁고 편리한 주차문화를 제공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소개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대전 서구민에게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 및 주차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란

  •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실제 거주민에게 배정 후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며, '우선주차'라는 용어는 주차구획 배정 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권은 유료로 제공되며, 주차권 없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개요

  • 신청방법 : 시행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 운 영 동 : 도마1동, 변동, 가장동, 내동, 괴정동, 갈마1동
  • 신청자격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주민등록 거주자 및 상근자
  • 신청서류
    • · 공 통: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분증
    • · 거주자: 주민등록 초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상근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할인 및 가산점 관련 서류(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다자녀카드, 저공해차량 스티커) 사본
    • · 렌트카: 신청자 본인명의 차량 사용 계약서 사본
  • 주차요금 부과 : 분기별(3개월) 선납 / 고지서 발부 ⇒ 은행 납부
    • · 지정주차 구획 : 월 13,000원
    • · 내집앞주차 구획 : 월 8,000원
    • · 50%감면 주차요금 : 월 6,500원
    • · 내집앞 + 50%감면 주차요금 : 월 4,000원
    • · 감면(50%할인) :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등 50% 경감

배정안내

배정안내 : 방문신청 - 방문→신청서작성→구비서류첨부→접수확인 / 온라인접수 - 이용규약 동의→신청서작성→구비서류 온라인 첨부→접수확인/우편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우편발송→접수확인 / 팩스신청 - 신청서 팩스 송신(02-844-1421, 02-844-1422)→신청서 작성→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송→접수확인 배정안내 : 방문신청 - 방문→신청서작성→구비서류첨부→접수확인 / 온라인접수 - 이용규약 동의→신청서작성→구비서류이메일발송(ysisul@naver.com)→접수확인/우편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우편발송→접수확인 / 팩스신청 - 신청서 팩스 송신(02-844-1421, 02-844-1422)→신청서 작성→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송→접수확인

이용기간

  • 이용시간 : 순환배정(2년주기) * 최초 시행 2021년
  • 운영시간: 월~토요일 19:00 ~ 익일 08:00 (공휴일 제외)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배정확인

  • 신청대상 동: 도마1동, 변동, 가장동, 내동, 괴정동, 갈마1동
  • 배정방법: 이용신청 거주민에게 배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배정
    • · 기 배정자 전출, 주차구획선 추가설치 시 대기자 순번에 따른 수시 배정
    • · 배정기준가점: 거주기간, 사용기간, 주차거리, 배기량, 가산점(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

배정점수표

배정항목 점수 비고
우선배정 대문, 상가 출입구 및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 50 현장 확인
주차거리 30m 미만 10 건물과 신청구획 간 직선거리
30m 이상 ~ 100m 미만 5
100m 이상 3
배기량 1,000㏄ 미만 승용차 5 ※ 경차, 저공해(친환경) 중복 적용 불가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현주소
거주기간
20년 이상 10 주민등록 초본 확인
(관내 최종 전입일)
15년 이상 ~ 20년 미만 8
10년 이상 ~ 15년 미만 6
5년 이상 ~ 10년 미만 3
5년 미만 1
가산점
(중복적용불가)
국가유공자 등 10 국가보훈처 등록된 차량(신청인 본인)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제5조(주차요금감면) 해당
등록장애인 심한 장애인 10 장애인복지카드(신청인 본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다자녀 가구(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10 주민등록표 기준
(18세이하 3명이상 가정)
대기자가점
(대기기간)
3년 이상 20 신청자료
2년 이상 ~ 3년 미만 15
1년 이상 ~ 2년 미만 10
신청일 ~ 1년 미만 5
사용기간 6개월 미만 5 신청자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1
1년 6개월 이상 0
  • ※ 비고
  • 1. 동일 주차구획에 다수 신청 시 항목별 점수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 우선 배정
  • 2. 총점이 동점인 경우 등록장애인 차량, 대기기간, 주차거리, 현주소지 거주기간 순으로 배정
  • 3. 신청구간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신청 순 배정
  • 4.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 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배정제외대상자

  • 신청 제외 차량: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1톤 차량

허가조건

  • 주차구획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차량 · 지정시간 · 지정구획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단속에 대한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허가구획선내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받은 주차장은 배정자가 청결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합니다.
  • 차량출입구 신설, 건축공사, 운영방법 변경 등으로 이용불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량파손 및 도난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 폭우 ·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면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의 양도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권을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식별가능하게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 주차면 배정자가 변경(취소)될 경우 종래의 배정자는 주차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차용도 외 사용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 · 물품적재 등)
  • 주차요금 납부 후 이용이 가능하며, 미납 시 배정취소 되어 단속 및 부정주차요금이 부과 됩니다.
  • 지정차량 변경 시 반드시 구청에 변경 신청 후 이용해야하며, 위반 시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차량 단속

  • 운영시간(월~토 19:00~익일 08:00, 공휴일제외) 내 미배정차량이 구획내 주차 시 부정주차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