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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제23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일시 : 2016년 12월 8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건설」건의안, 장진섭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철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11월 28일까지 9일간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제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2.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 2?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는 정부청사, 법원, 시청, 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중심도시이자 각종 금융기관,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의 금융, 의료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 월평동은 둔산동과 더불어 서구의 문화?예술?상업의 중심지로 서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모이는 핵심도시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아파트 문화에 적합하게 조성된 신도시는 상업, 구매, 여가 문화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 접근과 주차가 편리해야 자동차 운행으로 얻어지는 시간 단축과 육체의 편리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 직접적이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평동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행정, 업무, 회의, 쇼핑, 식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문지가 명확하며 단시간 주차를 선호하여 공영주차장이 상권발전과 도심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구 전체 공영주차장 155개소 1만 153면 중 월평1동은 17개소 707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며 월평 2?3동 중 2동에 1개소 7면만 있을 뿐 월평3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월평 2?3동 근린상업업무지역에 위치한 업주와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구청에서 수립한 공영주차장 조성 5개년 계획에서는 월평1동 3개소 62면이 계획되어 있으나 월평 2?3동은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말 현재 월평2동 세대수는 7,237호이고 인구수는 1만 7,011명, 월평3동은 세대수 7,615호이고 인구수는 2만 3,900명으로 월평2동과 3동은 크게 보면 아파트 밀집 동일 블럭으로 학교와 상권 등을 구역적으로 가르기 힘든만큼 주민의 생활여건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예정인 카이스트교가 설치되어 대덕연구개발단지와 서구를 관통하는 상권이 형성되면 월평 2?3동은 서구의 최근접지로 지리적 이점을 누리게 되며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HD드라마타운, 기초과학연구원 등 총 1조 3,357억 원이 투입되는 엑스포 과학공원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구유입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월평2ㆍ3동이라 할 수 있으나 생활편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심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월평 2ㆍ3동 근린생활상업지역내에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 2?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월평2ㆍ3동 공영주차장 신설」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9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진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의원   : 가수원,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께서는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 교통 분야에 있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상습 교통정체구간은 개선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확대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양보와 배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상철 대전지방경찰청장께서는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당당하고 따뜻한 경찰이 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관저 5지구는 최근에 도시계획이 완공되어 주거지역에 주민이 입주하고 상가가 들어와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과 상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현실이지만 입주민의 증가로 머지않아 명실상부한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상권 위축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웃해 있는 기존 마치상가와의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봉신협 본점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원하는 곳과 100여 미터 내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지만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비나 눈이 올 때는 계단이 미끄러워 특히 건너기가 불편하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아예 육교 아래에 세워두고 걸어 다닌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교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말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육교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유는 육교를 건너기가 귀찮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보행환경을 위해 간선도로 육교 철거사업을 실시하고 육교를 철거한 후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신호등과 교통섬 등 안전시설을 마련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덜하거나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복원하는 등 차량소통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시 해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저5지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고 분리된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장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관저2동 구봉신협 본점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건의안을 장진섭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 유사한 기능을 통합ㆍ강화 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의 평생학습 기능과 사업소의 도서관 기능을 통합하여 평생학습원을 설치하고 “주차관리과”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게 “주차행정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정책 및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정원을 운영하고자 사업소 4급을 1명 증하고 본청 5급을 53명에서 52명으로 1명 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906명에서 907명으로 1명 증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와 청렴서약서 제출을 신설하고 다수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위촉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연가일수 공제 제외 사유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추가하며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자녀가 군입대 시 특별휴가 1일 부여하는 등 조례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증품의 취득 절차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추가하고 일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7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4호 2017년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2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화 의원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외 찬성의원 13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결혼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나타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를 고려, 평촌 일반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필요한 사항과 첨단기업 지원 및 유치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이용대상에 장애위험아동을 포함하고 센터 이용자의 선정 및 종결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규범에 맞게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ㆍ장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추가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자동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5호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공간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창업 지원 등의 실적과 경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기 제출한 동의안은 지난 2016년 9월 30일에 제출되었으나 위원회에 심사보류되었고 2016년 11월 11일에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공고기간이 수정된 동의안에 제출되어 심사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및 규정을 바르게 인용하고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하는 조례의 제명을 바르게 인용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그 밖에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도 말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그 밖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과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상위법 규정을 인용,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규정을 상위법 규정을 인용,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중 도화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수련시설 명칭을 띄어쓰기 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5호 및 2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구 및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9일 최치상 의원외 찬성의원 11인으로부터 기 회부되었으나 발의한 최치상 의원으로부터 2016년 11월 15일 철회요구안이 접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조례는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경제복지위원회 그동안 행정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심사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발의하셨는데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의장 최치상   : 그것은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어가지고 좀 보류...,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검토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이것을 보고서 11명이라는 의원이 동의를 해 줬어요.   
    그 의원들에게 한마디 연락해 주셨습니까?)
○의장 최치상   :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해 주셨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써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다고 봅니다.
    같은 장애인쪽에서도.
    본인들의 판단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갑자기 취하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유감스럽고요.
    차후라도 다시 보완을 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알겠고요.
    좀 더 보완할 사안이 있어가지고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제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5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영 의원외 찬성의원 15인)   
   24.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홍준기 의원외 찬성의원 10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서구청장 제출)   
   28.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서구청장 제출)   
   29.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서구청장 제출)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서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외 15인 의원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지역의 주민안전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외 10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녹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성,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운용 실적이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연장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3호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변동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타 건물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가격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5호 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월평ㆍ만년동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갈마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50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둔산동을 포함한 인근 주민 15만여명에게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설로 결정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
   ㆍ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심사보고서
   ㆍ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104억 3,900만원이 증액된 5,432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06% 증액된 5,262억 2,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98% 감액된 170억 4,800만원이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하여 주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재적소에 빈틈없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2. 구정질문의 건(김창관 의원, 이한영 의원, 이선용 의원)   

(10시 59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세분이며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김창관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신 다음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둔산1?2ㆍ 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면 “빗물 재활용,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 서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수년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면서 2025년에는 사실상 ‘물 기근 국가’로 전락,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북안동시, 경남김해시 등 5곳을 선정, 2017년부터 향후 4년간 총 1,2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의 개념은 종전 ‘중앙집중형 관리방식’에서 ‘분산형 빗물관리’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의 적용입니다.
    「저영향개발(LID)기법」에 의한 ‘분산형 빗물관리’ 방법은 빗물이 내렸을 때 도시의 빗물 저장능력을 높여서 가뭄이나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해소 그리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 또는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로 미국 워싱턴주는 「빗물분산관리 조례제정」이후 부유물질, 질소ㆍ인 등의 수질오염이 60%나 저감되었고,   독일 베를린시는 불투수면을 저감시켜 여름철 기온을 최대 3℃ 낮췄고, 충북 오창은 ‘빗물유출제로화’ 단지를 조성, 빗물 유출량을 17.5% 줄여 수질개선 효과를 보았으며, 국토교통부는 2016년 4월 30일 아산탕정신도시 시범지역에 단지나 건축물이 아닌 도시 단위로는 최초로 분산형 빗물관리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서구도 성공적인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 조사가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이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된 이후 향후 준비 상황이나 방침에 대한 로드맵중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 대상지역과 내년도 우리 구정 사업계획에 물순환 선도도시와 관련, 반영된 예산들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우리 구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 설치현황과 관련 관내 불투수 면적율은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이며   설치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설치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서울특별시의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 대표적인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인 ‘투수블록’에 대해 「성능시험 인증제품」만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 그동안 우리서구 투수블록’의 구매 또는 설치기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촉촉한 도시, 물순환 자연친화적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등 공동 대응할 용의가 있는지요?
    관련 조례의 제정과 분산형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규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요?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대전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본의원은 우리 서구민의 생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라 느껴질 수 있도록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우리 구는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구의 여건상 필요성이 다소 낮아 2002년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폐지 10년 후 2007년 9월 우리 구는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10년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3년에 공단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시와의 협의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서구의 재정여건, 경영수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2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은 2007년 27개소에서 2015년 6월말 현재에 74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을 분리해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여 특정 공공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구민들의 행정?재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으로 큰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탄핵안 처리가 직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위기입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직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의 도리라 생각하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방향을 구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펼치시겠다며 그 역점 시책으로 주민이 함께하는 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하시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공유,   반영한 것처럼 이름에서부터 보여주지만 단순계산으로 2017년도 우리 서구예산 4,959억원 전체를 놓고 보면 0.014%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7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대폭 상향할 의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연초에 23개동을 순방하면서 구민요청의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를 밝힌 것을 보면 2015년에 118건이고 2016년에는 167건으로 예산과 투입된 인력 등을 살펴보면 방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역시 예산으로 사업연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주민을 위해 쓰는 예산이고 우선순위를 가리는 주민건의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수많은 구민을 만나는 청장님은 주민 민원해결사로 비칠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등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증강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참여해서 주민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획기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질의의 핵심이며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구청장님의 가장 큰 공약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정책에 견주어도 우리 서구가 자랑 할 수 있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끄시는 기간 중에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전체 주민의 70.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구 주택의 62%가 공동주택입니다.
    이를 전제로 지난 15년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타당성을 근거로 하여 조례도 만들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의 2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서구청에서 출범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그 기능적 역할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함께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아파트관리 주체와 입주자 동대표 등에게 벌써 많은 신뢰와 함께 크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제도로써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서 많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과 홍보, 진단, 자문 등의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해 내려면 예산과 함께 인적인프라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신뢰와 공공성이 바로 선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교육, 홍보, 진단, 자문 등과 관련한 많은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의 조직으로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 수요를 감당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서구내의 공동주택, 120개 단지 11만 5,485가구로부터 단지별 최소한의 분담금을 받는 제도를 채택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구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주재원의 조달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일정 부분의 분담금을 받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질적인 교육 홍보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집중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사업소 성격의 통합적 종합행정 지원기구로 발전해서 향후 15%의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인 만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에 크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저출산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물론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그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출산과 관련한 지원 대책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획기적인 지원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우리구정의 목표인 행복한 서구를 이루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산(첫째, 둘째, 셋째 등 다자녀)과 관련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서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경제적 지원과 정책을 펴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쉼터로, 문화사랑방으로, 아이들의 공부방과 아이들의 보호쉼터로, 또한 젊은 엄마들의 재능기부공간으로 더할 수 없이 많은 좋은 이유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나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유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운영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현재 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로 지원해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작은도서관은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엄마들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우리 아이들의 공부방이고 쉼터이고 여성친화정책의 실핏줄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서구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의 시작이 곧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편재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형편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져있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지원이 절실합니다.
    순수한 봉사로 지역의 작은도서관에서 온 마음을 다해 많은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컴퓨터와 각종 운영집기, 임대료와 아이들의 간식 등 모든 것이 후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산 조금 아껴서라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의 작은 문화공동체, 작은도서관도 함께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추운 겨울입니다.
    평생학습기관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역할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난방비지원이 가능한 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현재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 파악을 간청드리며 난방비 지원을 시급히 요청하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구청장님의 취임사 말씀 중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직사회 전체가 혁신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행으로 포장된 과거의 고질적인 병폐, 민을 소외한 관주도 행정 나아가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구민과 오로지 서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실제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특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종태 청장님께서 민선 6기 구정을 이끌면서 많은 서구만의 창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구정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과정의 결과물로 지난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선6기 건전재정 운영결과 지난 10월에는 서구문화원과 가수원동 주민센터 건립과 신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 35억 8,000만원을 전액 조기에 상환하여 우리 서구가 개청 이래 빚 없는 자치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98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의 결과이고 우리 서구의 변화된 또한 크게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몽골의 세계정복은 차별하지 않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개방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지도자가 아닌 항상 많은 것을 들어주시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지도자 장종태 청장님이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서구와 서구의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 후의 서구의 대책과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의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 후 서구의 대책과 관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대상지역과 예산반영 현황, 불투수 면적과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 현황, 투수블럭 구매 및 설치 기준, 시와의 공동대응 및 조례의 제정 등 규정정비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범대상 지역과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부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금년 5월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대상지역은 1990년대 택지가 개발된 서구 둔산ㆍ월평동 일원으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80억원, 국비 194억원, 지방비 86억원의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빗물 재이용을 위한 물 순환 체계와 저영향개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물 순환 선도도시의 마스터 플랜 마련을 위해 2017년도 총 사업비 12억원 중에서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원, 인도보도 등에 투수성 포장을 확대 실시하여   물 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내 불투수 면적율과 빗물관리시설 현황입니다.
    2013년 환경부의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전체면적은 539.9제곱킬로미터이며 이중에 투수면적은 421.2제곱킬로미터로 78%이고 불투수면적은 118.7제곱킬로미터로 22%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전체면적 95.2제곱킬로미터 중 투수면적이 68.8제곱킬로미터인 72%이고   불투수면적은 26.4제곱킬로미터인 28%로 대전시 전체 불투수층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둔산권 개발 당시 불투수성 포장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은 보도내 잔디블럭 32개 노선 총 4만 7,985제곱미터가 있으며 공원지역의 경우 둔산지역 샘머리공원 광장 등에 설치된 투수블럭 등 총 6,644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또한 초기 우수 오염원 저감을 위한 빗물 저류시설 등이 총 8개소에 8만1,057제곱킬로미터가 있으며 시애틀 공원 생태 습지, 정부청사 앞 자연마당 생태 습지 등과 같이 빗물 저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성능시험 인증제품에 대한 사항과 우리 구   투수블럭 구매ㆍ설치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달청 등록제품을 구입하면서 조례에서 규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시설에서 인증을 거쳐 TR마크를 획득한 3등급 이상의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적 성능 심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도 조달청을 통해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거쳐 정부에서 품질을 인증한 보도용 투수블록 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제품의 성능에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조달청에 등록된 투수블록 중에서도 3등급 이상의 TR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우수조달제품이 있으므로 제품구매 시 작업여건, 성능,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 우수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여 주신 시와의 공동대응과 조례 등 관련 규정,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물 순환 선도사업의 계획시행 단계부터 T/F팀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 요청 사항에도 적극 협조하여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어져 온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더욱 보존하고 가다듬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속에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빗물설치 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나갈 것이며 필요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서구, 모두가 행복한 서구 건설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1997년에 공공시설물을 전문적?효율적 관리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구민 편익도모와 복리를 증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효성 문제와 민간위탁?운영함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2002년 10월 5일 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사전절차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의 적정성 및 대상시설별 수지분석 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공단설립 효과가 미흡하여 “경제적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는 2010년 이후 설립검토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공단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의 설립절차에 따라 자체수지분석 후 공단설립 타당성을 시에 사전협의하였으나 구의 재정여건과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재정난 가중, 대상 시설의 법적여건 미흡,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 대두, 사회 부정적 여론과 지자체 통합 추세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고 공단설립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어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설립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공단 설립의 검토기준은 법적성립요건인 기업성과 공공성이며 여기에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성립요건 검토입니다.
    공단설립에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고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공공부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58개 민간위탁시설 중 25개의 사업은 경상경비의 5할을 경상수입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상수입이 충족되는 33개 시설도 민간의 경영참여가 가능한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재정적 부분은 현재 시설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으나 공단설립 시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3년 시 사전협의 시에 23.9%인 구 재정자립도 문제로 공단설립 재검토를 통보 받았으나 2016년 재정자립도는 20.06%로 더 열악한 상태로 서구의 재정 여건상 공단설립은 다소 무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와 타 지자체 추세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기업 과다 및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의 문제로 공기업 설립 지양을 위해 관련 용역의 실시 전 자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행정환경이 유사한 광역단위 44개 자치구 중 20%인 9개 자치구가 공단을 설립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대다수 자치구는 민간위탁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 구 재정 여건과현재의 행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의 관리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문적 관리로 주민 편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은 항상 고민의 대상으로 공공성 및 기업성의 법적조건이 충족되고 설립 시 효율적 관리로 구 재정의 절감이 가능하여 가시적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세 번째 저출산 정책, 네 번째 작은 도서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 예산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부터 사업선정까지 참여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5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선정된 18개 사업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7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선정된   20개 사업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한 공모사업의 예산이 구 전체 예산 대비 0.14%에 지나지 않으나 2016년도에 공모를 실시한 대전시 자치구 중 공모예산이 가장 많은 유성구보다 1억원이 높은 금액이며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증가율 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구의 가용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 구비사업비 237억원으로 가용재원 대비 3%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 스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제안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구정을 구현할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등을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분과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추경예산 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실시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예산학교를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에 심의ㆍ의결권을 가진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인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공모사업 등에 지역주민과 함께 의견을 모아 참여하시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서구는 전체 주민의 70.3%인 34만 5,000여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비율도 62%인 11만 5,000여세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TF팀을 확대, 금년 1월 1일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주민과 공동주택관계자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의 이해를 돕고자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을 통하여 입주자의 알권리 확충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전문가 기술자문,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절감과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민선6기 시작시점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관리비가 평균 4.8%인상되었으나 서구는 1.9%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6.7%의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국민주택기준, 세대당 월 평균 1만 2,240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나아가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의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실태조사 인력 1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에 있으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인ㆍ허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계 1담당 3명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30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50명으로 증원하여 공동주택 관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의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최소한의 분담금을 받는 제도 채택과 관련해서는 일정지역 또는 일부의 주민이 아닌 주민의 70%가 수혜를 받는 정책으로 분담금의 대상이 되기 쉽지 않다고 사료가 되며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리비 컨설팅, 기술자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정도 역시 각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분담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안 해 주신 점 감사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분담금 제도 신설 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저출산 대책입니다.      
    우선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관, 자녀관의 변화, 고용의 불안정성, 양육비 부담증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정착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노력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한 여성 장애인에게는 매 출산시마다 출산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모에게 출산축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셋째아 이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5만원씩 12개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 맞춤형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의 자체시책인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청춘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 5∼30% 정도 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임산부 우대업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행복한 서구 건설의 밑거름이 될 주요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출산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는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34개소 등 총 3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의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평가표에 의거해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다수이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도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작은도서관의 실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작은도서관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는 시비보조사업인 관계로 사업비 증액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 시설은 현행 도서 구입비 외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쉼터이자 문화사랑방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규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규제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없어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독점과 자본에 의한 불공정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환경이나 상품의 안전기준, 노동자의 노동조건 확보라는 비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공공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서 과감하게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등 총 27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안지구 창문이용 광고물 규제완화, 계층별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한 지역 업체의 인력공급 등 경제활동 애로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자치구의 규제개혁 대전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의를 통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해 주신 김창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용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3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12-15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526
제23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제23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일시 : 2016년 11월 21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치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0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준비를 위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고 충분한 자료준비와 의안 검토 등 주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면으로 부딪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쓰였는지, 사업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고 구정 각 분야에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 예산편성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시성ㆍ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지,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에서 소외되는 정책사각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곧 다가올 추위를 대비하여 동절기 구민생활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건의 의안철회요구서,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3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 부의현황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구청장 시정연설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윤황식 의원님, 박종배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김철권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서를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손혜미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이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민간위탁 사무 경영평가 심의 결과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서구의회 제233회(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으며 항상 아쉬움이 남았지만 금년 한해만큼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해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뉴 노멀 시대에 국ㆍ내외적으로 무너진 신뢰와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50만 구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있는 구청장으로서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 설명에 앞서 금년도 주요 구정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반환점이었던 2016년도에는 주민 속에서, 지역의 현장에서 들어 왔던 주민의 소리를 구정에 접목하고자 ‘직심필수’의 각오로 모든 공직자와 땀 흘려왔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많은 가시적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고른 성장,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원도심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마ㆍ변동 8구역에 도마실 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내동 및 관저동 공영주차장 건설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심 권역의 관저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했고 기성권 소하천 정비와 생태하천 복원, 둔산권 이면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과 황톳길 조성 사업 등으로 사람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들었으며 한여름 밤의 음악회, 마을 음악회 개최 등과 함께 새롭게 시도되었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지역의 주민을 하나로 묶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와 함께 22만 5,000여 명이 참가하여 71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생활자치, 주민주도의 소통행정으로 행복서구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자본 공모사업과 마을활동 컨설팅,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주민주도의 생활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총 1,300여 회에 이르는 현장행정 추진과 학교장 등 기관ㆍ단체장과의 마중물 대화방 운영, 미디어 홍보 활성화로 공감과 소통의 밀착 행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부정ㆍ부패 없는 투명한 구정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공직윤리 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도입과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 자체감사 추진, 간부 청렴도 평가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였으며 민선6기 건전재정 운영결과 지난 10월에는 서구문화원 건립과 가수원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 35억 8,000만원을 전액 조기에 상환하여 개청 이래 처음으로 빚 없는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고품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학교 진학 코칭, 학습전략 및 입시설명회 실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과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으로 고교 학력 향상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수요, 저공급의 고착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에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임금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자리 목표대비 103%인 5,58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훈련, 취업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민시장에 다문화 음식거리 등 골목형 사업을 추진하고 도마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및 배수로 정비 등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세심하고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 행복출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6개 거점동의 복지허브화를 위한 희망티움센터 설치, 사례관리 전담팀 운영 등으로 한 차원 더 높은 복지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해 관저동 경로당 설치, 노인복지관 시설개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솔ㆍ갈마ㆍ탄방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도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둔산 한방병원과 한방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실시, 감염병 발생 24시간 기동감시체계 운영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심 속 녹색환경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우리 구에서는 마을과 기업이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운영, 갑천누리길 꽃길 조성사업과 생태텃밭 조성, 어린이 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사업은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체 주민의 70.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서구는 올해 1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관계자 아카데미,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과 컨설팅, 전문가 기술지원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전년대비 3.5% 절감하였음은 물론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원을 지원받아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디자인단과 함께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5개 분야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1,930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 자연재난 취약시설 점검 및 보강,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사전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CCTV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 21개소에 설치하고 방범용 CCTV를 범죄 취약지역 108개소에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은 정의롭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구정에 있어서도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소외와 격차가 없는 함께 행복한 서구를 구현하고자 주민 속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해 일한 민선6기 구정의 실질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작금의 현실과 같이 대의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헌정질서가 무너져버린 정치ㆍ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뢰받고 미래를 위해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출발하였듯 2017년도 구정의 가치를 ‘함께’라는 단어에 두고 오롯이 구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과 함께 생활자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안심마을 조성, 벽화그리기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마을 축제 등 사회적 자본 확충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행복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함께 행복한 길가愛 사업, 새마을 회관 건립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조성할 것입니다.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마중물 대화방을 통해 현장에서의 목소리 청취에 더욱 전력을 다하면서 직원의 웃음이 주민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며 주민 모두가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 작은 음악회 개최, 작은 도서관 확대 등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의 체계적 준비와 자율참여 여건 강화로 주민이 하나 되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아트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년 1월에는 평생학습원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자원을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엮어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도마동 작은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구입 지원,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학교 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문화ㆍ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자리ㆍ경제 분야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구직 활동 지원에 노력하면서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의제 워크숍 및 청년자본 확충 공모사업 등 청년 바로세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찾아가는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어려운 이웃 공공일자리 발굴로 구인ㆍ구직자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710원이 많은 시급 7,18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육성, 협동조합지원센터 활성화로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도마큰시장 고객센터를 준공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한민시장 인근 공동물류창고 건립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장안동 농로 포장,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업인 재해 공제료 지원 등으로 도시와 함께 잘사는 농촌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소외와 격차가 없는 함께 행복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밀착형 복지안전망 구축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개소,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경로식당 운영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이며 원ㆍ투룸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제2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출산 축하금 지급,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고용,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추가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아동예방사업의 추진을 통해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를 위한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서구의 신도심으로 성장해 가는 도안지역의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대학생 행복나눔 봉사단의 활성화로 함께와 나눔의 가치를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주민의 삶이 편안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복수동 1구역을 시작으로 용문ㆍ탄방 지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변동주민센터 앞 어린이 공원 조성 등 기반설치 사업과 KT 인재개발원과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올해 준공된 정부청사 앞 자연마당에 이어 보라매공원을 주민이 찾는 도심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산책로 정비, 조경 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 정비, 계절 꽃 식재 등을 추진하겠으며 장태산, 월평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사업과 갑천 누리길 꽃길 조성 및 경관 조경수 식재를 통해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추진, 기후변화 적응 TFT 운영과 친환경 실천운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ㆍ건설 분야입니다.
    상시적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재난대응 훈련 실시 및 시기별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2차 연도를 맞아 정림동 명암마을, 괴곡길 도로 등에 대한 도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 등과 외진 골목길 조명개선 및 음악송출, 안전문화 운동으로 자연재해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장안길 선형개선공사와 봉곡길 확ㆍ포장 공사를 마무리 하고 복수동 일원 보도정비사업, 월평ㆍ둔산 볼라드 정비사업 등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과 유관 기관, 기업과 함께하는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해 함께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올해보다는 소폭 상승세이나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9.7%가 증가한 4,959억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위한 문화체육 및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20.6% 증가한 174억원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금년대비 6.0% 늘어난 2,91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356억원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수송ㆍ교통 분야에 190억원을, 마지막으로 일반행정과 공공질서ㆍ안전 등 반공공행정 분야에 25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넉넉하지 않은 재정 속에서도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정?필수적 경비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보건ㆍ환경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변화된 여건과 당초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절약을 앞서 생각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소리를 직심필수의 자세로 실천해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신년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정치ㆍ경제 여건 속에서도 높은 구민의식을 바탕으로 구정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협조로 올 한 해 구정은 큰 사건 사고 없이 연초 목표한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지역 간 갈등과 세대 간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사분오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소통과 화합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50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과 구민의 봉사자인 모든 공직자는 더욱 굳은 마음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정유년은 민선6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 행정으로 구정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며 모든 정책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사람중심의 신뢰받는 구정, 효율적 구정을 구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0만 구민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   :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17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여건은 국가행정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기관과 다양한 업무시설이 입지한 대전의 행정ㆍ금융ㆍ교육ㆍ문화의 중심지역이고 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행정수요가 많은 거대 자치구로 둔산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원ㆍ투룸이 밀집된 도심지역이 대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관저지구와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향후 5,000세대의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요 변화예측에서 재난안전기능 강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국가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건비 절감이 요구되어 긴축조직관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 인력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원 기관별ㆍ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말 정원은 총 960명이며 2016년 11명 확충, 2017년 28명, 2019년 2명, 2020년 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에 직종ㆍ직급별 인사운용계획은 2016년도에는 6급이하 11명을 증원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6급이하 정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원대상은 36명이며 감원대상은 없습니다.
    분야별 세부증원 내역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체계개편 인력 1명, 도안ㆍ관저지구 개발로 인한 공원관리 인력 1명, 동청사 신규건립에 따른 인력 1명, 재개발지역 및 도안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읍ㆍ면ㆍ동 확충인력 7명,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2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인건비 현황과 43쪽 기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893억 500만원이며 당초예산 편성기준 인건비는 818억 2,100만원으로 자체 수입 대비 약 91.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42쪽,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4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유등노인복지관 시설을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7~2021년)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9일 제2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윤황식 의원님, 박종배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김철권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셔서 4명의 의원님을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명의 의원님이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박종배 의원님,   윤황식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4명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황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윤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상 이틀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이라고 하시는데...,)
○의장 최치상   :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좌석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하시면 될 것을 왜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십니까?)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그냥 하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윤황식의원   : 만년ㆍ월평1ㆍ2ㆍ3동 윤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만큼 수행을 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치상 의장님을 중심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20여명이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사항을 이루지 못한 점을, 앞으로 20명의 의원님과 최치상 의장님을 중심으로 50만 구민이 안전하고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다른 점을, 후반기에 있어서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구성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주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치상 의장님과 우리 20명 의원은 50만 주민을 위해서 복지와 신뢰,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점의 부끄럼이 없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었던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행동보다는 개인의 소신과 판단으로 이 의회가 구성된만큼, 의원들은 선출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명의 잘못된 부분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구의회 20명 의원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로 주민을 위한 그런 행동으로 2년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을 초월한 행정과 민의를 생각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20명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후반기 원구성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최치상 의장님의 약속과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그런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장종태 청장님도 앞으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의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욕먹는 그러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께서는 사전에 어떤 얘기를 듣나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끔 의장님을 보필해 주셔야 될 것이고 오늘같이 이런 발언은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의사발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의장님에게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조성호 의원,   최규 의원)
○의장 최치상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조성호 의원님, 최규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11-28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34
제231회 서구의회 5차본회의
제231회 서구의회 5차본회의 일시 : 2016년 9월 9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공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 예정인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 모두 소견발표를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66조2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1. 부의장 선거의 건(윤황식 의원, 정현서 의원)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을 등록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황식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총 2명이십니다.
    선거에 앞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선용 의원님과 박종배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의정담당 노옥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앞쪽 투표용지 교부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에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하였거나 어느 란에 기표를 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석순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18분 투표개시)
    최규 의원, 장진섭 의원, 조성호 의원,
    홍준기 의원, 김철권 의원, 윤황식 의원,
    정현서 의원, 전명자 의원, 장미화 의원,
    김경석 의원, 김창관 의원, 이한영 의원,
    김영미 의원, 류명현 의원, 이광복 의원,
    박양주 의원, 박종배 의원, 이선용 의원,
    최치상 의원
                      (11시 24분 투표완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명패 확인결과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매수 확인결과 19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수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득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1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표 중 기권 없고 무효표 없습니다.
    유효표 19표 중 윤황식 의원님 10표, 정현서 의원님 9표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윤황식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황식 의원님께서는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의원   : 윤황식 의원입니다.
    오늘 선의의 경쟁을 하신 우리 정현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치상 의장님 당선을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준비해 오신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11시 32분)
○의장 최치상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진행하되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해 4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용지 4매를 일괄 교부받아 각 상임위원회별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동시선거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사도 4개 상임위원장 선거가 모두 끝난 후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순으로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한 의원이 없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2차 투표는 4개 상임위원회의 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등록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후보 장진섭 의원, 김창관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후보 류명현 의원, 김영미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후보 조성호 의원과 이한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후보 홍준기 의원, 이광복 의원, 김철권 의원, 최규 의원입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중 사퇴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김철권 의원, 이광복 의원 총 두분이십니다.
    이 시각 현재 최종 상임위원장 후보는 의회운영위원장 후보 장진섭 의원, 김창관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후보 류명현 의원, 김영미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후보 조성호 의원, 이한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후보 홍준기 의원, 최규 의원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투표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의정담당 노옥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앞쪽 투표용지 교부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각 위원회별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하였거나 어느 란에 기표하였는지 식별할 수 없는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함과 명패함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석순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 36분 투표개시)
    최규 의원, 장진섭 의원, 조성호 의원,
    홍준기 의원, 김철권 의원, 윤황식 의원,
    정현서 의원, 전명자 의원, 장미화 의원,
    김경석 의원, 김창관 의원, 이한영 의원,
    김영미 의원, 류명현 의원, 이광복 의원,
    박양주 의원, 박종배 의원, 이선용 의원,
    최치상 의원
                     (11시 47분 투표완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명패 확인결과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매수 확인결과 19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수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득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1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표 중 기권 없으며, 무효표 없습니다.
    유효표 19표 중 장진섭 의원님 8표, 김창관 의원님 11표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김창관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 선거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표 중 기권 없으며, 무효표 없습니다.
    유효표 19표 중 류명현 의원님 9표, 김영미 의원님 10표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김영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 선거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표 중 기권 없으며, 무효표 없습니다.
    유효표 19표 중 조성호 의원님 11표, 이한영 의원님 8표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조성호 의원이 경제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 총 투표수 19표 중 기권 없으며, 무효표 없습니다.
    유효표 19표 중 홍준기 의원님 11표, 최규 의원님 8표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홍준기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창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후반기 막중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셔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특성상 여야를 떠나 화합과 소통하고 특히 사무국과의 원만한 관계, 새로 선출되신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윤황식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발전하고 모범적인 서구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영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여섯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하여서 예측이 가능하고 상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잘 협의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최치상 의장님과 윤황식 부의장님과 함께 우리 서구의회가 바르게 설수 있도록 한 부분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성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들과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치상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준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의원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구성 과정에서 마음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2년동안 열심히 정말 잘 수행해 주신 이한영 전 도시건설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원만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 삶속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치상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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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서구의회 개회식
제231회 서구의회 개회식 일시 : 2016년 8월 29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양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 덧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모여 제23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서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라는 자긍심을 갖고 주민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0만 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는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지방정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9월은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로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1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황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미의원   의석에서 : 정회사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박양주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서구의회 제2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경석 의원 외 6명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현황입니다.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제23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제23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31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목의 수많은 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수 중소기업체 등이 계속적으로 경영의 어려움과 부도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전을 떠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의 경제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대형기업의 영업, 생산적보다 소비적 도시로의 변모에 따라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지역의 수많은 업체들은 그들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결국 부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5월말 기준 전국 부도율 0.13%의 3배에 가까운 우리 지역의 부도율은 0.39%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급 발주사업 관내업체 우선계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업체를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 관급발주사업에 있어 공동도급 상한선 의무 이행과 독립 시공이 가능한 공사를 분리 발주해 지역 내 업체 수주를 통해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지역업체가 우리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는 거듭 지역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9-13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16
서구의회 제23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서구의회 제23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일시 : 2016년 7월 13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SNS를 통해 시작된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급식관련 문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ㆍ25전쟁이후 1953년부터 1972년까지 외국 원조기관의 도움에 의한 빵급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1년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시행령」을 제정한 후 1993년부터 크게 확대하였고 1998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당초 학부모의 식품비 부담원칙에서 2011년 일부 학년 무상급식, 2014년 전학년 무상급식으로 그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현재 시교육청에서 30%, 시에서 50%, 구에서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부담이라는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그 내실을 기하는 것에 대하여 준비가 미흡하고 관리ㆍ감독 소홀에 의해 우리의 아이들은 부실하고 불량한 급식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SNS에 올려진 사진속의 식판에는 도저히 초등학교 학생의 한끼 식사로 볼 수 없는 부실한 음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학교급식의 부실은 이번 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부실급식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봉산초등학교 급식사태를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무상급식에 대한 정비의 기회로 삼아 좋은 식자재로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목적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본질적인 개선 없이 단순히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교체라는 해결책만을 강구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제2, 제3의 피해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별 구성되어 있는 급식소위원회의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요구해야 하며, 학교장에게는 영양교사와 조리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를 통한 관리ㆍ통제의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방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50만 서구민의 맘을 모아 학교 부실급식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광역시장 그리고 모든 학교장에게 학교급식 전반에 대하여 단순 미봉책이 아닌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김경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9호 「부실ㆍ불량 학교급식관련 대책 촉구」건의안을 김경석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조성호 의원외 찬성의원 8인)   
   3.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2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 폐지 조례 개정 청원」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의원 발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연임조항을 기존의 2회에서 임기종료 후 3개월 동안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임가능횟수를 총 3회로 규정하고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규ㆍ조성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ㆍ통신 등의 발달에 따른 통ㆍ반장 역할 축소 및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통ㆍ반 관리를 위해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반장 위촉을 임의규정화 하고 통ㆍ반장의 사기진작 방안, 추가로 통ㆍ반장 복지 증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장진섭ㆍ최규 의원외 찬성의원 6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진섭ㆍ최규 의원외 찬성의원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유등노인복지관을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비를 지원받아 장기적 구비절감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구축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유등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안번호 25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2016년 2월 25일 의안번호 2512호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과 대부분의 내용이 큰 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로써 조례 심사중 1시간여에 걸쳐 정회를 하고 많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사례 또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였고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 말씀대로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토론을 거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조례라는 것이 어쨌든 지방 특수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어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같은 상위법에 상충이 되더라도 저희가 청년일자리 물론 먼저 제정해서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깊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에 담아서 저희가 청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양쪽 조례안을 비교검토해서 다시한번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의원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제2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현 청사는 26년이 경과된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내방 민원 수요의 감당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복수동 1구역 주택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될 추세에 걸맞는 신청사가 요구되어 복수동 614번지로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 충족을 확대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8.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건은 2016년 5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5넌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 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6% 증가한 5,455억 9,5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6.4%인 5,80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7%인 4,78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8.62%인 1,016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액은 40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9,123억 1,48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42억 1,0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7,550만원중 5,240만원을 지출,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9억 9,600만원에서 조성액은 16억 470만원, 사용액은 11억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4억 2,7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ㆍ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ㆍ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10시 2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0항 이한영 의원님이 요청한 5분 자유발언을 상정합니다.
    발언하시는 이한영 의원님은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월평 1ㆍ2ㆍ3동,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로 우리 서구의회는 1991년 4월 개원을 하여 25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스물다섯살의 나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소 성숙되지 않은 많은 의정활동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의 기본이 되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이 갖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치단체장과 동일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거기에는 책임 또한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법규성을 지니고 있어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들의 대의민주주의 대표로서 그분들의 생활에 영향력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은 고려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 법규로도 가능한 지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규의 개정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둘째 자치법규의 입법내용이 구민생활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정당성과 상위 법령 및 위임 범위 등에 대한 적합성, 셋째 입법내용이 다른 자치법규과 조화, 균형이 유지되고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넷째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기 위한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 기준중에 본 의원은 세 번째로 말씀드린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 균형 및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기준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된 규정은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 중 자치법규 입안은 건수 올리기 실적이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보다 나은 여건을 조성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서구가 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원 스스로가 이러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부터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만 25년의 시간을 지나 30년, 40년을 지난 우리 서구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의 경제는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말 기준 전국 부도율은 0.13%, 대전의 부도율은 0.39%입니다.
    지역업체의 부도율이 낮아야 우리 지역 전체의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 현재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건수 대비 약 14.3%, 금액 대비 1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비율의 확대 등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역업체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에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7-20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51
제230회 서구의회 1차본회의
제230회 서구의회 1차본회의 일시 : 2016년 7월 1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한준규   : 지금부터 제23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양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주민복리 증진과 우리구 살림살이에 충실하고자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라는 의정구호와 함께 주민에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친 제7대 서구의회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50만 구민여러분께 저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는 주요업무보고, 조례 제?개정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주민복지 향상에 충실한지, 예산은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월은 풍?수해 등 재난사고가 많은 달입니다.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물 등 안전점검은 물론 수시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전염병, 식중독 예방 등 위생업소와 가정에 위생점검과 교육 그리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취약지역마다 방역활동을 좀더 꼼꼼하고 활발하게 전개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한준규   : 이상으로 제23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회의에 앞서서 오늘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장진섭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내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
 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은 연가로 인해서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는 이봉희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8명으로 국장 3명, 실ㆍ과장 3명, 동장 2명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2건, 규정안 1건, 건의안 1건, 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건, 예비비지출 승인안 1건, 기금결산 승인안 1건, 조례안 1건, 주요업무보고 1건,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건,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원이 발의한 규정안 1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관리동의안 1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 현황을 회의록에는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시 15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은 철도 100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가로지르는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철도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명한 시민의 숫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국립철도박물관은 철도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 성장한 철도도시 대전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의 대전유치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리는 분기점으로써 충청인과 많은   영호남인의 제2의 고향으로 뿌리내리면서 지역감정 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으로 빼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사업의 핵심기관인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 본사가 대전역에 위치하고 있어 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도와 관련된 많은 유형ㆍ무형의 유산을 갖고 있는데 명시해보면 철도등록문화재 제168호인 철도보급창고와 역사가 되어버린 전국 최대규모인 소재동 철도관사촌과 경부선 건설 당시 난공사중의 난공사 증약터널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이 철도관련 가사로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요 “대전블루스”와 7?80년대 대전역 최고의 명물 먹거리인 이제는 철도승객의 향수가 되어버린 “대전역 가락국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중의 철도인으로 군 작전수행 중 세천역인근에서 산화하고 철도인 최초 현충원에 안장되고 보훈청에서 선양하고 있는 호국철도인 김재현 기관사가 있습니다.
    김재현 기관사는 6.25전쟁 당시 대전 철도운송사무소 소속으로 논산 출신입니다.
    현재 코레일본사 대전역 동광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철도교통의 중심답게 대전은 지리적으로 영남의 경부선 대전역, 호남의 호남선 서대전역과 20키로 인근에는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인접해있고 또한 15여분거리의 KTX분기 오송역과 오송 의료?보건 복합단지 등이가까이에 있어 연 관람인원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가 용이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국립철도박물관의 유치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유치를 전제로 대전광역시에서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박물관부지 제공과 함께 철도박물관 제1관은 대전역 주변으로 하고, 제2관을 중촌동에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대전역과 서대전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대전선을 활용, 증기기관차를 운영함으로써 철도의 향수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이용,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관람객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국립철도박물관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교통중심지로서의 입지적 강점과 철도와 함께 성장한 도시라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고 박물관 유치를 위해 서명하신 55만 6,540명의 소중한 의지를 담아 국립철도박물관이 반드시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67호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 촉구」건의안을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이선용 의원, 이한영 의원)   
○의장 박양주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이선용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7-05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91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일시 : 2016년 5월 20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한준규   : 지금부터 제22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양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제229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분야별 역점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도심 속 공원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축제의 모델로 자리매김 되기까지는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9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가감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되고 주민복지증진에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 충분한 자료제시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세심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각종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하절기 방역활동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모든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는 모든 안들이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뜻 깊고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50만 구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한준규   : 이상으로 제229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만희)   
○의회사무국장 이만희   : 의회사무국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경석 의원 외 6명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4건, 규정안 1건,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안 3건, 조례안 13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건, 의원 소개 청원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원이 발의한 규정안 1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의원소개 청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 현황을 회의록에는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휴회의 건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윤황식 의원,   이광복 의원)
○의장 박양주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윤황식 의원님, 이광복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5-23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72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일시 : 2016년 3월 25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대리 이광복   :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과 구청장님이 함께 중요한 행사가 있어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박종배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항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경마장과 마권장외발매소를 월평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둔산권개발과 함께 만들어진 월평동지역은 생활환경이 좋아 각광을 받는 지역이었으나 1999년 경마장과 마권장외발매소가 자리를 잡은 이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은 향락업소 등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소들이 점점 자리를 넓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는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끊임없이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월평동 지역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마사회는 지역민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지난 1월 8일부터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면서당초 3,388명이던 정원이 792명 감소하여 미배정 인원이 객장주변에 대기하거나 입장을 위해 암표가 성행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발매소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민원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개장 이후 입장객 수가 2002년 63만8,236명을 정점으로 2014년에는 35만2,199명으로 45%나 감소하여 발매소를 확장할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의 수가 크게 줄고 있음에도 2005년도에 발매소에서 한 명이 하루에 평균 지출한 금액이 30만원이었고 2011년 47만 6,400원, 2014년 74만 7,300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용객의 중독성이 심각하고 그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발매소 이용객의 59%가 대전시민이며 그 중 30%가 서구민이라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우리 구의 구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월평동의 주거?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도심외곽 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셋. 한국마사회는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월평동지역의 주거?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넷. 화상경마를 위한 전국 곳곳의 마권장외발매소는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고 “악마의 유혹”이 넘실대는 도박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매소의 확장과 사업을 즉각 포기하라.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고통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마권장외발매소 확장계획 철회 및 도심 외곽 이전 촉구」결의안을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08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가수원동, 관저 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세원분포 불균형 및 지역 경쟁력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및 불균등을 완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1988년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통세로 확대하면서 자치구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에 따른 무상급식ㆍ기초연금 등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물가상승,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도 충분한 재원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며 부족한 지방재원은 국고보조금, 특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50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현행 보통세의 1,000분의 215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작년 11월에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따라 1,000분의 230으로 1.5% 인상하여 개정할 것과 현재 조례에 불합리하게 명시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수치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정교부금이 지원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2016년 법정 필수경비 176여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지출비용은 해마다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 세출예산의 59%가 사회복지 분야로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박종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개정 건의안을 박종배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ㆍ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미화ㆍ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ㆍ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손혜미ㆍ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광복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4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철권 의원외 7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내용 삽입,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ㆍ김경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의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발전에 기여한 여러 분야의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기 위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ㆍ이선용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제식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 형식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ㆍ이한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명 및 본문 내용의 ‘여행’이라는 단어를 ‘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전문위원별 직급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ㆍ박종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의 개정으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ㆍ최치상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손혜미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이한영ㆍ전명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17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사업을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불안정한 사회적 현실에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들이 크게 위협받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ㆍ전명자ㆍ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 개정되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대한 유통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건강검진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위원의 위촉 비율을 높이고 안건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횟수를 신설하는 한편,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변경된 용어와 위원회명에 따라「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인용법령이 개정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단장의 선출방식, 소집방식 등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사용승인, 경과연수 제한과 지원신청 제한규정에서 삭제하고 인용 조항,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효과로 구민에게 수혜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4호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관련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도마큰시장고객센터의 건립지를 도마동 135-10번지에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부지매입비 과다요구와 도마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마1동주민센터 부지 옆 도마동 132-3번지 외 2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고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경쟁력 도모에 더욱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이광복   :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이인상 변호사를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연임 위촉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6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이광복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3-29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64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일시 : 2016년 3월 18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 의정담당 한준규   : 지금부터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양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양주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제228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분야별 역점시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제7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민선 6기의 역점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금년 4월 13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엄정한 선거중립은 물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가감 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발전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 충분한 자료제시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세심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희망찬 새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뜻 깊고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50만 구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담당 한준규   : 이상으로 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만희)   
○ 의회사무국장 이만희   : 의회사무국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경석 의원외   6명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1건, 조례안 7건, 규칙안 4건, 서구청장으로부터 보고의 건 3건,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의장제의 안건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원발의안건인 조례안 4건, 규칙안 4건, 의장제의 안건 1건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의원발의 안건인 조례안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의원발의 안건인 조례 1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을 회부하였고 또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는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부의현황입니다.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6명이 찬성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이 제의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양주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 둔산 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의원 김창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은 ‘대덕특구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으며 대전의 정체성이며 자존심이자 충청권의 중핵시설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 대책 촉구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 일대에 창업ㆍ문화 콘텐츠 연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정책이 과학계까지 퍼지고 있으며, 국가개발 역량이 명실상부하게 집적되어 있는 대덕특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는 대덕특구와 지역균형 발전 가치를 송두리째 잠식하고 수도권으로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충청권 지역경제는 어느 지역보다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핵심시설인 대덕특구가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8일 경기 판교와 서울 상암을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지방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편향주의적 연구개발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특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수십조원을 투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보고로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이를 활성화시킬 대책은 도외시하고 수도권에 연구개발 역량을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만 심화될 것입니다.
    국가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흔들리고 있고 최근 들어 대덕특구개발이 지지부진하여   특구가 아니라 일반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대전의 현안사업이자 중요한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이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대덕특구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정부는 국가의 미래 과학기술을 창출할 핵심시설인 대덕특구를 고사시키며 연구개발 역량마저 수도권에 헌납하라는 말입니까?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수도권 편향주의적 연구개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박양주   :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511호「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대책 촉구」건의안을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홍광열   :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박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21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 조항이 2014년 12월말에 폐지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의회에 보고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바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립한 ‘제3기 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4개년 계획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교수 및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22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보고회 등을 거쳐서 2014년 9월에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2015년 1월, 201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기 수립 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금년 1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세부사업을 적용?작성하여 2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확정된바 있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 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입니다.
    먼저 17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충실한 연계와 함께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별 사업목표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도입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여가 및 건강분야 등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대비해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 등 7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사업목표 달성 및 추진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총 3개의 중점 사업과 8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청?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서구민의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청소년 종합 레포츠센터 운영, 노인 맞춤형 치매 건강사업 등 4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33쪽에서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보육도우미 파견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추진 등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03쪽부터 1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의료 등의 경제적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 및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등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5쪽부터 1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행?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은 본청 3개 과 및 23개 동으로 23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6개 거점동에 ‘희망T움센터’를 설치하여 취약세대 방문상담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통장 및 복지위원, 복지만두레 등 다양한 민간인력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치매 예방교육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 양육 지원을 위한 관저5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하겠으며 취약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마?변동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입니다.
    2016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의 55%인 2,768억원으로 사회보장사업의 대다수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95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행정평가에서 동 복지기능강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결과와 목표 달성정도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시행과정의 적시성과 적절성 및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박양주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항상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제6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에 맞추어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연속선상에 두고 2015년 사업시행결과를 토대로 2016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우리지역 주요한 현황분석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이 늘고 있고 표준화 사망률 1순위는 암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은 2009년 이후 변함없이 4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건강수준은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진단율은 높지 않으나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결핵발생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서 “남녀노소, 빈부, 지역의 격차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3장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로 추진과제별로 주요성과지표에 대한 2015년 실적 및 향후 2018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4장은 9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제5장은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치매, 암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예방, 조기치료를 목표로 건강수명연장을 추진과제로 삼았으며 세부사업은 건강100세 사업 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과제로는 정신적 건강증진 도모로서 매년 상승하는 우울감 경험율,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외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형평성 확보를 추진과제로 희망키움재활사업 외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 및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엄마튼튼 아가튼튼사업 외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질병치료에서 예방, 교육, 홍보, 조기검진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방위주의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하는 급성감염병관리 외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 및 형평성확보를 위해 전달체계 강화 및 보건의료접근도 향상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서비스 외 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시설, 장비확충, 인력, 조직확보, 예산확충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추진과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에서 2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은 2015년 11월 19일 법률 제13323호 개정으로 “의결”에서 “보고”로 절차가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박양주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김경석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방구만 세무사, 박영수 세무사, 임성빈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6. 휴회의 건   
○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박종배 의원, 손혜미 의원)
○ 의장 박양주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박종배 의원님, 손혜미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3-22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60
제227회 서구의회 2차본회의
제227회 서구의회 2차본회의 일시 : 2016년 1월 22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섭의원   : 가수원, 관저1ㆍ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장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과 최규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폐기 요구에도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올해 1월 6일에는 또다시 수소폭탄으로 의심되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및 핵보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 안전 뿐만 아니라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가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과 최규 의원, 장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장진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안번호 제2498호 「북한 제4차 핵실험 규탄」결의안을 장진섭ㆍ최규ㆍ장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서구의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경찰서가 함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그 가족이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범죄피해자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 임기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ㆍ이광복 의원외 1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행정자치부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표준수수료 범위에서 50% 초과 징수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주차전용 공작물 설치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내 도시계획시설상 저류시설로써 주차전용 공작물을 건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류시설과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되었기에 부득히 주차전용 공작물을 지평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면수 감소분에 따른 수혜대상과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저류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5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이한영 의원)   

(10시 15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이한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괄하여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아낌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양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평 1ㆍ2ㆍ3, 만년동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6기의 구정 구호를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 간 격차 없는 행복 도시건설 등 6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정하여 구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사항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심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보행불편, 악취에 따른 처리 대책과 버즘나무 가로수 낙엽으로 인하여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구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기 전 전지작업 시기 조절과 인력 확보 등을 통해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반복되는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요도로변 배수시설 순찰 강화로 배수시설 막힘 현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봄철에 가로수 강전지는 물론 수시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은행나무 열매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겠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가로수 낙엽 및 열매 수거와 버즘나무 전지작업 시기를 낙엽이 떨어지기 전으로 조절 대책 등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촉구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견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회화나무 진액 낙하 등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수종갱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질의한 바 있으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선별 수종갱신 방안을 시에 촉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결주지, 불량목 등에 대해서만 이팝나무로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불편과 생활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그간 갱신 실적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천변(만년교~대덕대교)구간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 화장실 추가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쉼터적 개념인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도록 갑천변 지역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 많은 예산과 기반여건 등 업무추진에 있어 상당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미흡하여 다시한번 촉구하오니 주민불편과 생활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과 서구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사가 갈마에서 둔산 청사로 이전한 지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서구청을 포함한 주변의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 수는 지난 2015년 10월말 현재 19만 7,364대로 전년도에 비해 1.6%인 3,202대가 늘어나 세대당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 공간 확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교통체증과 주차불만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구청사내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각종 행사가 있는 날은 민원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주변을 배회 하며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는 자구책으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직원을 상대로 주 5일제 시행, 두발로데이, 이마트와의 직원차량 주차 협조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은 획기적인 주차장 증설 없이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구청을 포함한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전시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과 우리구 청사 중 의회 앞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론적인   답변과 검토행정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구민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각종 조례안 등 구정발전을 위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 처리외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가을철 가로수 낙엽 및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버즘나무 등 잎이 넓은 다수의 가로수로 인해 낙엽이 많은 가을철에 배수시설 막힘 등의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따라 봄철에는 잎이 크고 본수가 많은 버즘나무를 강전지하고 가을철에 주요 도로변 배수시설 순찰 강화, 수시 전지를 통해 낙엽량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봄에는 관내 130개 노선 3만 200여 그루 중 월평중로 등 36개 노선에서 버즘나무 1,438그루, 회화나무 787그루 등 총 2,697그루의 강전지를 시행하였고 여름철에는 도산로 등 27개 노선에서 버즘나무 1,350그루, 회화나무 438그루의 맹아전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추가 고용하여 가로수 낙엽 관련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봄철 전지작업과 여름철 맹아제거, 가을철 수시 전지 및 배수로 점검을 통해 낙엽으로 인한 배수시설 막힘 등 생활불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은행나무 열매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은행나무는 2015년 말 현재전체 가로수 중 32%인 9,634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암나무가 3,821그루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력부족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한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셨으나 2015년도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 자생단체를 활용 주요도로변, 상가 등 다중 밀집 지역 등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여 5개 주민센터 및 5개 단체에서 194그루에서 96kg을 채취하였으며 구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승강장 등 주요지역, 상가밀집지역 및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494그루에서 616kg을 추가로 채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암나무의 전체적 열매채취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피해예방을 위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 및 수종 갱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에는 은행나무 열매로 피해가 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100여 그루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열매 처리반 운용 및 자생단체, 봉사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은행 열매로 인한 반복되는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회화나무 가로수는 월평중로 등 30개 노선에 2,4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가로 녹지축 유지 및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시의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매년 회화나무 결주지 및 고사목 보식과 수형 불량목 대체 식재를 할 경우 이팝나무 및 벚나무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월평로 등 7개 노선에 이팝나무 85그루, 왕벚나무 55그루 등 140그루를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의 회화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도 2015년 월평로 등 15개 노선, 787그루에 대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화나무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와 수종 갱신에 대한 주민의견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팝나무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갑천변(만년교~대덕대교)구간 재래식화장실 교체 및 수세식화장실 추가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사항으로 우리 서구의 갑천, 만년교에서 대덕대교 구간은 접근성이 좋고 잘 정리된 수변 공원과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찾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설치된 화장실 6개소 중 4개소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노후에 따른 악취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구정질문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갑천변 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의 주무기관인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따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와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수세식화장실 설치 여건인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형 여건이 맞지 않아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까지 화장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는 구민들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갑천변에 설치된 자연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되도록 먼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세식화장실 또는 최신식 자연발효식화장실 설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갑천변 화장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라매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및 서구청사 주차타워 건립 방안입니다.
    먼저 보라매 근린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이 위치한 둔산동은 주차수급률이 97.33%로 대전의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ㆍ문화의 중심지역으로 각종 행사시와 주로 낮 시간대 주차가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선 공원과 주차장 용도로의 중복 시설결정하는 도시계획심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수목이식과 지하주차장 조성에 약 2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상업지역과의 거리, 주차 수요, 활용도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이면주차를 포함해서 총 419대로 지난해 주차관제시스템을 카드인식시스템에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장기주차차량 근절 및 방문 민원인에게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으로 주차회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주차장 이용 협약을 통해 관용차량 15대를 포함해서 정기주차 차량 100대를 홈플러스 주차장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주차 직원과 민원처리를 위한 내방객의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시에는 다수의 차량이 일시에 진입함에 따라 구청사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주차로 인한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관공서와의 주차장 공유 상호협약 등의 추진으로 각종 행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청사 인근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제한 등을 통해 주차 순환율을 제고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행사 등에 따른 일시적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 건강 체련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재정여건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로 청사 내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을철 가로수 낙엽, 은행나무 열매 처리, 회화나무 수종갱신, 갑천변 화장실 설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애정 어린 질문을 해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답변드린 내용이 구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25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23
제227회 서구의회 1차본회의
제227회 서구의회 1차본회의 일시 : 2016년 1월 15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50만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한결같이 곧은 마음으로 행복서구 미래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인사발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27명 중 대전시 사령 등을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동장을 제외한 24명으로 부구청장, 국장 및 사업소장 2명, 실ㆍ과장 11명, 동장 10명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만희)   
○의회사무국장 이만희   : 의회사무국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결의안 1건, 조례안 1건,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1건, 서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건,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동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성호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이한영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양주   :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의석에서 : 모든 결의안은 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제출되는만큼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김영미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에서 협의한대로 전체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올바른 역사만들기 결의안은 모든 의원들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의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진행해 주시고...,)
○의장 박양주   : 김철권 의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결의안 채택의 건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상정은 하고 그 다음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든지 해서 보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양주   : 상정은 아까 됐습니다.
    됐는데...,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일단 앞에서 제안설명은 해야죠.
    제안설명 한 다음에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제안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영미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상의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정회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신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만 일단 오늘 금년 들어서 첫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첫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이에요.
    그 과정을...,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 복수동, 도마1ㆍ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올바른 역사교사서 만들기」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사 교육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 하나 그간 우리의 역사 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 편향에 휩싸여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촉구결의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편향되지 않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장에서 협의한대로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2호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결의안은 심사보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7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4. 휴회의 건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철권 의원, 류명현 의원)   
○의장 박양주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김철권 의원님, 류명현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19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278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5년 12월 24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
    ㆍ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인)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22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구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제식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한글 위상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명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징표에 대하여 상징물의 개념인 휘장으로 규정, 안 제1조 규칙의 목적을 제명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휘장으로 표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휘장의 사용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한다”는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의원님.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김철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서구의회가 지금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단체, 구민들께서 의정비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석의원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3.8%를 인상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께 걱정을 끼치고 세비를 받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고 시민들께 진정으로 존경받고자 한다면 이 어려운 판국에 우리 의원들께서 스스로 세비를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경석의원   : 정식으로 그러면 반대안건을 내 주세요.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양주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진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인)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서구청장 제출)   
   9.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성인문해교육의 교육대상,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되어 별도 법률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률명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경쟁력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여 구민참여를 촉진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진섭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문구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자치분권분야의 협의기구로서 전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설치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회의진행 및 의결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6호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2016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세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2016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의결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구 설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사회ㆍ경제적 손실 최소화로 구민 주거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20일 의결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자 정원을 조정하여 구민 주거복지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동호회 및 문화예술단체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문예회관의 사용신청 및 변경기간, 사용료, 문화교실 및 교양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대상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서관 소재지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고 약칭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2016년 (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김영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영미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노인복지관 위탁조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방법과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인용법률명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부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인)   
   2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마큰시장 고객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전체 주택의 62%를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고 주민의 거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감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제한대상 가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가축 사육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8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ㆍ변동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신설)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이 없는 도마1ㆍ변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복지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심의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그 밖에 일부 조항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마 큰시장 고객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계획했던 위치를 도마동 135-10번지로 변경하여 도마큰시장고객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접근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제공 및 경쟁력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여부 등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2,123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7건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심사결과 가수원로 외 8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일부토지의 맹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존치하는 것으로 배재어린이공원은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변 월평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는 상황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배입니다.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08억 9,400만원이 증가된   5,26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2.17% 증가된 5,100억 6,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0.42% 증가된 164억 8,100만원입니다.
    재원별,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17억 3,600만원, 보조금 91억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은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9억 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9억 6,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4억 8,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00만원, 교육분야 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원, 사회복지분야 37억 3,800만원, 보건분야 1억 6,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00만원, 산림ㆍ중소기업분야 5,500만원, 기타분야 5억 2,9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2.11% 증가된 108억 9,400만원이 증액된 5,265억 4,9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미부담액 반영과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을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재편성되었다 판단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님간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박양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 10월 23일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평생학습 전담시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간의 심도있는 재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양주   : 김철권 의원님.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자주재원이 열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혜미의원   : 먼저 존경하는 김철권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가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안을 전달하는 자리로써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어 이미 서구의회 정상화 합의문을 양당 대표님께서 합의하셨듯이 셋째 사항에 “평생학습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정례회 폐회시 표결하고 부결시 관련 예산과 조례안은 2016년도 1차 추경시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원칙으로 가결시킨다, 단 서구문화원의 요구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김철권 의원님의 고견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박양주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방금 김철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박양주   : 이의가 있는 의원들이 계셔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장의 제의로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의 표결은 마지막으로 구두로 찬성, 반대를 공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십시오.
    본 의장은 반대입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중 찬성 10명, 반대 10명으로 기권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0.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원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원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배입니다.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19일, 수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로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59억 800만원이 증액된 4,686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8.41% 증가된 4,518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34% 증가된 168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83억 9,300만원, 세외수입 287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 43억   3,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15억원, 보조금 2,898억 6,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지방세 6.65%,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59%, 조정교부금은 22.62%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81억 9,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8억 5,500만원, 환경보호분야   153억 7,500만원,   보건분야 180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0억 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억 4,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취약계층지원사업비 2,754억 9,1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7호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7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9억 7,300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1,300만원, 녹지기금 26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억 5,2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 53억 5,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 8,4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이광복 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도 아니고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장애인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개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박종배의원   : 일단은 우리 예산결산위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행사가 된다, 그러니까 관중석에 단 한명도 없는 그런 행사 그리고 자치구에서 전국적인 행사를 꼭 해야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서구의회가 1차, 2차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해 왔고 또한 본 의원은 1차, 2차때 참가를 해 봤습니다.
    관람을 해 본 결과 물론 많은 호응도는 없습니다.
    호응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3,000만원 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며칠간 전국적인 우의를 다지고 건강체련을 할 수 있는 항목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신다 것 자체가 참 마음이 개탄스럽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저희 서구가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종배의원   : 이광복 의원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쪽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어떤 한 부분에 지적이 있었으면 대안이 있어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장애인을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85%가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기왕이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 또한 더 편성계획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적은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사정하지 말고 좀 더 생색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해 주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예결위의 심사를 존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의원님.
 (○윤황식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 윤황식 의원입니다.
    힐링아트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이 삭감됐는데 이게 처음으로 힐링아트축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4억 7,0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만원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행사를 준비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쪽에 이 축제가 우리 서구에 특별한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축제를 할 때 처음 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번도 치러보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추경때 다시 부활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술축제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이 행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축제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배의원   : 윤황식 의원님, 항상 문화예술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양주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안건에 대한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제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예산안 심사시 미의결된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를 대표하는 축제에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 내부유보금에서 2억 1,111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1억 7,000만원, 건축과 소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4,111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ㆍ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박양주   :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76호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다수 안건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유보액 삭감반영 그리고 12월 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본예산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기 및 부동산 경기 여건에 따른 세입확대의 어려움과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지속적인 경직성경비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구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법적, 필수적 경비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을미년 한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주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고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을 감안,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계대상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김철권 의원님, 김창관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장진섭 의원님, 최규 의원님은 제척대상으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셨다가 결과선포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 회의장 밖으로 나감)
 (장내소란)

   3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의장 제의)      
○의장 박양주   :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접수되어 의장의 제의대로 본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249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철회동의안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결과는 잠시 정회후 공개회의석상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께서는 회의장밖에 계신 분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01-13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