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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 7. 7.(금)   10:00
- 장소 : 본회의장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의원 외 18인으로부터「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김창관입니다.
    계룡로 큰마을 네거리에서 대덕대로 방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공사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계룡로 큰마을 네거리에서 대덕대로 방향은 갤러리백화점을 비롯한 고층빌딩 및 상가의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이 혼잡하여 출·퇴근의 러시아워 시간은 물론이며 평상시에도 상습 정체구간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큰 구간입니다.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큰마을네거리에서 은하수 네거리 방향의 편도 4차로에서 SK주유소가 점유하고 있는 곳인 50미터 구간에서만 차로가 3차로로 축소되어 있어 직진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큰마을 네거리를 지나 좌측으로 차선변경하려는 차량은 녹원아파트 및 은하수아파트에서 오른쪽 주유소 옆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덕대로는 서구의 동·서축과 유성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도로로써 하루통행 차량이 수만대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도로가 주유소의 점유로 인해 갑자기 차선이 좁아져 교통흐름을 방해받고 시민들은 위험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께서는 2017년 시정연설 중 교통분야에 있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상습 교통 정체구간은 개선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확대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아울러 양보와 배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전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유소앞 50미터구간 차로확장이 시급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을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07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금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에게 입법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제도를 쉽게 설명하며 누구나 읽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해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과 그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존속기간이 재설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의 배열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장 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상점가의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수원상점가와 둔산3동상점가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상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수원상점가와 둔산3동상점가를 제외하고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민간위탁 부분만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서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인력의 전문성과 서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상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ㆍ운영 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복지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의원   : 도시건설위원장 홍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의장 최치상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영 의원입니다.
    모 의원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관련 검찰의 기소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사무국 담당직원에게 윤리위원회의 활동 연장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연장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7년 6월 21일 본회의 중에 윤리특별위원장은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였고 잠시 정회 중 동료 의원이 담당 직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와 동일 건으로 윤리특위를 재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두 가지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사무국에서는 국내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에 관한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최민수 교수님께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 지와 질의답변 결과는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지?
    답변 받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계신 사무국장께서는 무슨 연유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묵살하고 정 반대의 다른 답변을 한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거짓답변을 지시하고 의원이 알아야 될 사실을 은폐한다면 이러한 부정한 처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는 정치중립을 지키고 공직자로써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의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께서도 의장 당선소감에서 밝혔듯이 소통과 협치로 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였지만 소속당 몇몇 의원님들과 일부 직원들에 의한 의회 운영을 한다면 지금은 물론이고 먼 훗날에도 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떳떳하지만은 못할 것입니다.
    양당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의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서구의회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서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되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말씀해 보십시오.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한영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대한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까?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는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인신공격성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알겠습니다.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이선용의원   의석에서 : 이선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명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체 의원을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무슨 큰 부정이나 있는 양 그런 5분 발언은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써의 5분 발언이, 저는 이한영 의원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이한영 의원님은 그렇게 우리 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또 어떤 해야 할, 어떤 의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한영 의원님은 지난번에 물론 조례를 철회는 했지만 갈마동에 액화석유가스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또 우리 의회가 매도당했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사인한 바가 있지만 그것부터 사과하세요.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전체 의원들에게 할 얘기입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의장 최치상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5분 발언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부분이지,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실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내용이지,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 더 확대 해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 의원님이 발언중에서 마치 의장이 서로 의원님들간에 협치를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모든 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맞도록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7대 마무리될 때까지 온당치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5분 발언을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소속 정당 의원님들간에만 협의해서 결정하시지 말고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또 새로 가입하셨지만 국민의 당도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자는 내용이지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속 정당 의원들하고만 협의를 하지 이쪽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협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 최치상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별로 원내대표가 있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대화는 하신다고 들었지만 일방적인 대화 아닙니까?)
○의장 최치상   : 거기서 소통이 안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결정해 놓고 이렇게 따라오라는 그런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의장 최치상   : 제 임의대로 결정한 바는 하나도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속기 나가죠, 지금.
 (장내소란)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하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최치상   : 5분 발언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를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의장 최치상   : 지금 뒤에서는 언론사라든지 의사모들이라든지 서구민들이 다수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계속 하셔요,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의장 최치상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거에요.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8-16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22
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 7. 3.(월)   10:00
- 장소 :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치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라는 의정구호와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알차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주민을 위한 일에 더욱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는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축적된 경험과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가감없이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예상되고 시작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모든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7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03차 시도대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연이은 회기에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16명으로 이중 교육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손해연 지적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과장 8명, 동장 7명 등 총 15명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1건, 조례안 5건, 민간위탁동의안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휴회의 건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박양주 의원, 박종배 의원)   
○의장 최치상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박양주 의원님, 박종배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7-11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66
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 이한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ㆍ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관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윤황식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ㆍ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반영?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가 신설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추가하고 인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가 신설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규칙안 제9조 중 “때”를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법령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규정안 제2조 중 제1호 “때”를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회의장 방청 등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윤황식 의원과 최치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중 별표3 중 숙박비란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최규 의원과 박양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예.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홍준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12조에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을 60일로, 획일적으로 기존 15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 놓게 되면 현 조례 2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1ㆍ2ㆍ3ㆍ4호가 외부로부터의 초청 등이거든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초청 등이 왔을 때는 60일이내에도 초청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출장 계획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 조례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12조의 기한을 출국전 15일에서 60일로 늘리려면 반드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창관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창관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의원들의 계획으로의 제출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나 그런 데 또 외부, 자매도시 초청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따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우리 자매도시에서 30일 전이나 15일 전에 초청장이 왔더라도 항공권만 확보되면 그 계획은 그쪽에서 잡는 것이지, 우리 의원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약간 어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것이 규칙내용으로 보면 모든 공무출장은 일단 출장계획서를 올리고 그중에서 특정한 5호, 6호에 대해서는 의장 권한으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출장일 때는 출장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임의적으로 내가 올리고 안올리고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칙 내부에서의 충돌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던 안하고 있던과는 별론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관의원   : 초청장은 말 그대로 초청장을 받고 가는 것이지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3조에 보면 4항이 새로 신설됐죠.
    지방단체나 광역시, 서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그게 바로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초청으로 받은 것은 심의자체를 열지도 않고 계획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원끼리 계획해서 가는 것은 출장심의가 있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경우에도 공무출장계획서를 현재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출장계획서 내용이 별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누가, 누가, 누가 어느 비용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초청장이...,)
○ 김창관의원   :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를 관할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협의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저희가 이것을 채택을 했고 또 입법예고기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은 의결하는 데지 이렇게 토론을 벌이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다음에 한번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고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
○ 김창관의원   : 그러면 원하는 것이 뭡니까?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단서조항만 첨언하면 수정가결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관의원   : 본 의원하고 최치장 의원께서 발의를 한 것인데 발의자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최치상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은 발의자가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안이든 규칙안이든 그 내부적으로 조항끼리의 충돌 내지 보완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기회를 갖고 거기에 맞춰 수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틀린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하는데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의석에서 : 혼자 생각이에요, 틀렸다는 것은.
    운영위에서 의정계, 최호택 자문위원장까지 상의해서 한 겁니다.
    아무런 의견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게 회의 망치자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중재안을 냈음에도 꼭 지금 하려는 게 뭐에요?)
○ 의장 최치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예, 말씀하세요.
 (○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지금껏 설명드린 바이고요.
    본 의원이 판단컨데요.
    기존에는 계획서 제출기한이 15일이었기 때문에 출국 15일 전에 외부로부터 출장내지는 초청이 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칙안은 6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입법미스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김창관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대나 그런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찬반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찬반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최치상   :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묻기 이전에 홍준기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미리 제출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건 아니죠.)
○ 의장 최치상   : 의안번호 제270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방청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섭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의 규정 중 축제 개최시기 및 축제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회계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맞게 보완하여 제13조제2호 중 “경연대회”를 “전국 경연대회”로, 같은 조 제3호를 “각종 공연 참가자”로 하고 제13조제4호를 삭제하여 장진섭ㆍ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삭제된 조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종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 확대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현안수요인 도시공원 관리 인력을 확충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해당 조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법령에 준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9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호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제236회 본회의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제출 서식과 구비서류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하거나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의 조문정비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권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시 의료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재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동의 규정 및 제출사진 규격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등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고 흡연구역지정을 흡연실 설치로, 3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자격 기준 및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미비점이 없도록 개선하며 건강도시사업의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안을 삽입하여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의 개정으로 결핵 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 중 “항결핵제보급”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7년 5월 30일자 관계법령 개정시행으로 관련법령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되어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철권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광복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0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준기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으로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적용범위와 지원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이후 지금껏 단 한차례도 지급된 바가 없는 등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민원인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6.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4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명자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6회계연도 결산안은 2017년 5월 26일, 수정예산안은 2017년 6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81% 증액된 5,82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18% 증액된 5,584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58% 증액된 241억 1,200만원이며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위원간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8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66.7%인 68억 2,609만원이 증액된 170억 6,971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5,2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3,7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6,300만원, 녹지기금 26억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5,300만원, 옥외광고적립기금 9억 7,600만원, 청사적립기금 121억 1,2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채무액이 전년도말 40억 6,500만원에서 모두 상환해 현재 채무액이 없는 상태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져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28호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복수동주민센터 신축, 기초연금 및 영ㆍ유아보육료, 안심마을 인프라 조성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사업 미확보사업과 인건비 등에 부족분을 반영하여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소중 한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서 올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경예산안 및 당면 안건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7.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한 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3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비공개 회의>----------
 ------------------------------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7-11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48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년 3월 24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강동 건립」건의안,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종배 의원이, 부위원장은 장미화 의원 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예산 250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 설계를 마치기로 하고 사업대상은 초등학교는 대덕구 대화초등학교 외 7개 초등학교, 중학교는 탄방중학교로 선정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지역의 302개 학교 가운데 128개 초등학교, 81개 중학교, 64개 고등학교와 특수 기타학교 등 273개 학교 90.4%가 다목적 강당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목적 강당은 학생체육수업 활용은 물론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활용되고,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목적강당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실내공간, 학생단체 급식을 위한 조리 및 급식시설 나아가 지역주민의 체육시설과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관련된 인근학교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기대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학교에 다목적강당이 건립되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만년초등학교는 강당건립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지역의 주민과 대표들의 간절한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만년동 주민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정서로 만년초등학교는 언제쯤이나 다목적 강당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서구에 있는 38개의 초등학교 중에 만년초등학교는 급식실도 체육관도 갖지 못한 학교입니다.
    주변의 학교보다 학생 수도 많고 아파트에 둘러 싸여 있는 만년초등학교는 인구밀집지역으로써 급식실과 체육관 활용,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건립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만 하는지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은 어떤 대답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2015년 7월 15일 제2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촉구」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만년초등학교 개교 이후 수많은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왔고 그 일례로 2015년 학부모와 주민들은 만년초등학교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2,2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고 다목적강당 건립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급식실과 체육관건립과 관련한 자료까지 서부교육청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학부모와 주민대표들은 교육감까지 면담하고 시설개선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만년초등학교는 강당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실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식생활 지도와 영양교육은 둘째 치고 급식실이 없어 음식을 교실로 가지고 와서 먹는데서 생기는 불편함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심하며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저해하고 위생문제를 발생케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만년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만년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요구가 어떻게 있어왔는지 살펴보고 이번에 지정된 9개 학교의 다목적강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에 요청드립니다.
    만년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신체활동 및 학교 내 행사의 공간으로 주민들에게는 체육과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목적강당 건립을 간곡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며 아울러 위생적인 조리환경과 함께 양질의 급식제공 등을 위해 급식실도 건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94호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4.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존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제234회 제1차 회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된 건으로 금번 제235회 제2차 회의시 재심사를 한 결과 단서조항과 부칙을 추가하고 문구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임의조례로서 그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존치에 실익이 없어 공원관리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명을식 변호사를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류명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남승걸 세무사, 김관형 세무사, 임성빈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8.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선용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이선용 의원을 사임하고 윤황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이 요구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활동기간을 2017년도 3월 23일에서 2017년 4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최규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나 어떠한 사유로 기한을 연장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최치상   : 그 관계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동안 23일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회기중이기 때문에 회의 횟수가 부족해 가지고...,
 (○최규의원   의석에서 : 전에 윤리위원회 할 때도 회기중에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특별하게 연장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장 최치상   : 윤리위원님들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최규의원   의석에서 : 기한을 한달 더 주시는 거죠?)
○의장 최치상   : 예.
 (○최규의원   의석에서 : 한달이나 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장 최치상   :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기간정도라야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규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10. 구정질문의 건(이광복 의원)   

(10시 23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복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하신 이광복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 복수ㆍ도마ㆍ정림동 지역구 출신 이광복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아낌없이 경주하고 계시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평소 관심을 가졌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원정림ㆍ선골ㆍ등골 일원은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총 142세대에 인구수는 354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마을에는 27번 시내버스가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7∼8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주민의 대다수인 관계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버스가 윗정림까지는 운행하지 않기에 걸어서 다니시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 또한 버스 배차 시간과 통학시간이 달라서 할 수 없이 걸어서 학교에 갈 수 밖에 없고 보도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성동, 흑석동 일원만 봐도 5∼6개의 노선으로 순환버스가 운행 중이나 괴곡동을 경유하고 정림동을 우회하여 운행하고 있어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스노선이 없는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장수군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운영 조례”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상당거리에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은 이용시 세대당 월 몇회 이내로 버스기본요금으로 계산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 경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서구, 전라남도 무안시, 전라북도 고창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제정ㆍ운영하면서 교통취약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예를 들면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제한 지역에 중소형의 버스를 배치하여 순환 운행하게 하는 준교통수단의 목적으로 현재 3개 노선에 17대를 운행하여 구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이처럼 정림동 일원 소외 지역의 주민 및 수미초등학교, 정림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운행으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것이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복지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시어 개선 조치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이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림동 일부지역 마을버스 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시의 교통정책은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느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에는 미흡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선6기의 실질적 원년이었던 2015년도에 ‘서구 균형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성권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기성권 6개 노선의 기점을 서부터미널에서 가수원동으로 이전, 배차간격을 단축시키는 것과 정림 지역을 통과하는 27번 시내버스 배차시간을 줄이고 정림동 무궁화 공원을 종착지로 하는 615번과 703번 시내버스를 원정림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3월 7일, 대전광역시에서는 기성권역 대중교통을 간선과 순환노선인 지선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흑석네거리에서 대전역으로 진행하는 간선의 배차간격을 20분으로, 흑석네거리에서 기성권 5개동 방향으로 순환하는 지선의 배차간격을 30분으로 단축하는 “기성권역 대중교통 혁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7번 노선은 이번 기성권역 대중교통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아 정림동 원정림과 선골, 기성동 등골이 교통소외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2017년 3월 15일 현재 총 142세대, 35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59%인 209명이 교통약자인 초등학생과 60세 이상 노인 분들로 2시간마다 운행되는 27번 시내버스 배차간격으로 인해 초ㆍ중학생들이 등ㆍ하교와 어르신들이 도심권 방문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광복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마을택시’와 ‘마을버스’ 운행 중 마을택시는 통상 시내버스가 미 운행 되는 산간, 벽지 지역에서 교통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대상 지역을 농촌과 어촌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영은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 또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서도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원정림, 선골, 등골 지역의 교통복지를 위해 배차간격이 20분인 간선 노선 중 일부를 27번 노선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27번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 시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615번과 703번 버스 종점을 원정림 또는 선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회차지 등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원정림에서 선골 간(괴곡길) 보행 위험 개선 및 보도정비사업으로 주민안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의를 해주신 이광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부연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물론 대전시에서 주관을 하고 대전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 의원이 10여년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구청에 부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과정이고 또한 시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제기한 바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에 갔다왔습니다만 시에서조차 이런 부분을 구청에 미루려고 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대전시에서 왜 구청에 이런 것을 전가하는지 본 의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보다도 힘이 좋으신 구청장님께서 시와 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꼭 교통의 오지인 윗정림, 선골, 등골이 이번 기회에 버스노선 연장과 함께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돼서 보다나은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답변 온 내용중에 모든 회차나 모든 부분에서 구청으로 전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확실하게 명분을 지으셔 가지고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랜 주민들의 숙원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면 시하고 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615번이나 703번의 노선을 원정림이나 선골까지 연장하는 방안,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차지를 조금 준비한다든지 하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말씀드린 2시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초ㆍ중학생들의 등ㆍ하교길이나 어르신들의 시내나들이에 그 간격을 1시간 간격으로 조금 줄인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의장 최치상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중주택 신축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주차난과 사회문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현안을 지적하고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중주택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욕실   및 주방을 설치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서구지역의 다중주택 허가는 총 410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10건 내외에서 매년 30건 정도 신축되었으며 최근 2년 이내는 신축건수가 급증하여 연 60건이 넘게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건축되는 다중주택이 다가구주택과 크기나 시설이 동일하며 가구수도 보통 20가구를 상회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나 다중주택은 주차장 설치규정이 다가구주택보다 완화되어 있어 건축주가 신축하기에 용이하여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다중주택의 문제점은 다중주택이 주방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설치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주방기구를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처럼 변경한 후 임대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 대전시의 주차장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과 동일한 주차장 설치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차장 설치규정을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시설면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다중주택 1개 건물 당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는 2∼3대로 매우 낮기 때문에 세입자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주차난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다중주택건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히 월평동을 포함한 만년동, 탄방동, 도마동, 갈마동 등 많은 지역이 주차난 가중으로 지역 주민들의 급격한 민원발생과 그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증가하는 등 주민갈등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주택 증가로 좁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할 경우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인명피해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중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하거나 세대 기준으로 설치대수를 확대하는 등 다중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구에 납부하여 이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활용하거나 다중주택 주차장 추가 확보시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생활주택 확보라는 명분 아래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만 마구 내줄게 아니라 작금의 주차난과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행복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하고 제시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4-05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499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년 3월 17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치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제235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분야별 역점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대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제7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민선 6기의 역점시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5월 9일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엄정한 선거중립은 물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한 다수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현장에서 수렴한 민의를 가감 없이 반영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발전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 충분한 자료제시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세심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희망찬 새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뜻 깊고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50만 구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6건,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4건, 의장 제의안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장이 제안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의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한영 의원외 8명으로부터 접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금일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금일 안건 부의현황입니다.
    이광복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 」건의안, 박양주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태평교 하상 공중화장실 및 주민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건의안, 이광복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의장이 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 」건의안 채택의 건(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 복수동, 도마 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서구는 정부청사, 법원, 시청, 검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행정중심도시이자 각종 금융기관,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의 금융, 의료의 중심지로써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정림동은 갑천변에서 남북으로 길게 위치되어 있으며 도로폭 50미터의 계백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995년 정림지하보도 건설이후 20년이 넘도록 정림동 주민들은 지하보도를 이용하여 걸어서 출·퇴근과 통학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에는 도심 횡단보도를 20개소 설치하였고 2017년에는 38개소의 횡단보도를 신설할 계획을 세워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림동 북단의 공굴안마을과 명암마을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은행, 시장 등의 일을 보기 위하여 매일같이 계백로를 횡단해야만 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행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정림 지하보도는 너무 불편한 도로시설물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 이라는 시정방향을 우리 정림동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림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어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며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걷는 즐거움을 느끼며 도심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자체들도 차량 소통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시 하여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행약자와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확산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인 정림삼거리에 횡단보도를 꼭 설치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더불어 시내버스 615번과 703번의 버스노선을 연장시켜 달라는 건의입니다.
    정림동의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는 정림동의 남단에 위치하여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윗정림동에서 배차간격이 2시간에 한 번씩 운행하는 27번 버스 외에 다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2키로미터나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계백로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예전보다 도로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버스노선 연장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림동 무궁화공원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615번과 703번의 버스노선을 정림중학교를 경유하여 윗정림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속의 교통 오지로 소외받고 있는 원정림마을과 백목련·코스모스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꼭 연장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광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정림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및 버스노선 연장 」건의안을 이광복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평교 하상 공중화장실 및 주민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건의안(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시 2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태평교 하상 공중화장실 및 주민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의원 박양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태평교 하상 공중화장실 및 주민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날로 팽창하고 하루하루 바쁘고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도심속의 녹지 휴식공간은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덜어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3대하천인 대전천, 갑천, 유등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어있고 특히 유등천은 버드내교에서 가장교 구간에 설치된 테니스장, 족구장,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은 도심하천 경관과도 잘 어울리는 자연친화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 중구와 서구를 잇는 태평교 하상 천변을 중심으로 생활스포츠 경기, 휴식 등 1일 평균 약 500여명의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사계절 이용하고 있으나 태평교 옆에 설치된 기존의 재래식 공중화장실은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주민이 급증하는 하절기에는 화장실 주변에 대?소변을 해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쓰레기 및 악취 등으로 이용주민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과 태평교 밑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이용 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는 직장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0만 대전 시민과 50만 서구민의 젖줄인 유등천 태평교 주변에 편익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태평교 하상 천변에 현대식 공중화장실과 주민쉼터인 평상정비, 보행자 진입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태평교 하상 공중화장실 및 주민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박양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92호 「태평교 하상 공중화장실 및 주민쉼터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광복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광복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이 찬성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이한영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활동기간은 2017년 3월 23일까지로 하며 위원에는 박종배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장미화 의원님, 장진섭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5명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분씩을 호선하고 징계의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한 후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영미 의원, 김창관 의원)   
○의장 최치상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김영미 의원님, 김창관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3-20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535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시 : 2017년 2월 10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경석 의원님, 박양주 의원님 두분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의원입니다.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안은 구청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발의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에 의회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구민이 서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청원의 형태로 요청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회의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개정한 회의규칙 내용중 용어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문맥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8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외 찬성의원 13인)   
   6.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혜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자ㆍ장진섭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광복ㆍ최규ㆍ최치상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12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관의 명칭을 바르게 인용하고, 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며 띄어쓰기와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 의원외 찬성의원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의 관리 회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불용의약품 처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혜미 의원외 찬성의원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도록 음주청정지역의 대상을 추가하고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평가와 시책을 반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외 찬성의원 1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관내 기업 생산품 및 향후 사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 추가와 관련 별표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 정비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비 관리대상자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발굴ㆍ조사하여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 등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장소인 건강체련관은 지하철 및 대중교통 등 이용이 원활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 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ㆍ장진섭 의원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광복ㆍ최규ㆍ최치상 의원외 찬성의원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6명)   
   1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김철권ㆍ최규ㆍ이광복 의원외 찬성의원 9인)   

(10시 20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 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코자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철권ㆍ최규ㆍ이광복 의원외 9인의 의원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2-20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57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시 : 2017년 2월 3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정담당 노옥자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치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구정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구민 중심의 현장행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써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 실현을 목표로 주민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잊지않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며 우리 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참여와 신뢰, 소통으로 화합하여 구민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우리 구민과 함께 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금년도에 추진할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새해 의정활동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구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구민여러분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노옥자   : 이상으로 제23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주민과의 신의를 바탕으로 구정성과를 이루어내겠다는 신이성지의 자세로 50만 서구 구민과 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19명 중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안일봉 주차행정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하고 18명입니다.
    국장 및 사업소장 4명, 과장 4명, 동장 10명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안 15건,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5건입니다.
    이중 1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제23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의원 박양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변동시장은 변동네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고 변동이 중구에서 서구로, 도마동에서 변동으로 분동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왔던 재래시장으로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역주민의 사랑 속에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동(도마동, 괴정동, 가장동)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인구유입이 많이 되었지만 이곳 변동은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이 표류상태이거나 포기한 상태에 이르다 보니 현재 주민생활 개선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위축된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변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우리 서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 및 배수로 정비 사업 등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는 등 지역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시장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겠지만 이미 주변 ‘도마큰시장’과 ‘한민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에 의해 지원을 받아 대형화ㆍ현대화 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변동시장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서의 기준에 미달되어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곳의 영세한 상인의 생존적 지원을 위하여 첫째, 상가 및 외부시설물을 정비하고 둘째, 공중화장실 신축 및 소방시설을 구축하고 셋째, 시장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변동시장의 시설노후로 인한, 소규모 영세 점포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변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박양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서구 변동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촉구」 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1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 월평1ㆍ2ㆍ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갑천대교 4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천대교는 서구와 유성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써 인근의 주택지역 거주민들이 도보로써 이동을 많이 하는 교통시설로 대형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4거리에서 다소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통정책의 중심이 교통수단보다 사람중심의 정책을 개발, 발굴해야 할 것으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서구에서 유성 홈플러스 방향 좌측으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갑천대교사거리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건의안을 이한영ㆍ윤황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영희   :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평소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최치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72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4년도에 기 수립 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2016년 11월,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확정되었습니다.
    먼저 7쪽,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입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한 연계추진과 함께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에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추가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신속한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대비해 보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 및 권역별 희망대학 운영 등 4개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운영 1개 사업을 제외하여 3개 분야, 12개 중점추진사업, 9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첫번째,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 확충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및 여가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24개 사업, 나눔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안전한 서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배려존 설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5쪽에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등 5개 사업,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 공공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해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민관 일자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창업지원센터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4쪽에서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8개 사업, 취약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8개 사업, 취약계층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3개 사업, 취약계층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56쪽에서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행정?재정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은 3개 과 및 23개 동의 업무담당자 163명으로 2017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위원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인력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보험료 체납 및 단전?단수 세대 등 13개 기관, 23종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설치하겠으며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8%인 2,914억원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3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 2016년 지역복지평가에서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팀을 운영,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주민 만족도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정유년 새해에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 「제6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구민영양관리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구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과 감염병 예방법 제34조2항 및 제35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주요한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지역의 표준화 사망률은 1순위가 암, 2순위 뇌혈관질환, 3순위 심장질환, 4순위는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수요조사에서는 우선사업대상이 독거어르신, 우선되어야 할 사업은 치매관리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건강행태로는 체중조절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흡연율, 비만율은 낮으나 고위험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이며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3개 추진분야와 일곱가지 중장기추진과제를 전략으로 64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추진과제로 치매,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 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내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으며 둘째는 정신적 건강증진 도모로 기초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중독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셋째는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추진과제로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사업 및 난임부부지원사업 외 9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넷째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14기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예방위주의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 감염병 관리, 에이즈, 성병, 결핵관리 사업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약관리사업이 있으며 여섯째는 보건의료 전달 및 접근도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로 생활터,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 민관공공의료협력을 통한 결핵관리사업, 지역사회자원을 협의체로 구성한 금연지원서비스와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일곱째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건시설 및 장비, 인력과 보건소 조직, 예산 등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과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응하고 자원을 기획, 집행, 조정, 통제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역현황 및 추진전략으로 2016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개선방향을 적용하여 2017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건 관련해서 2016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관련 간담회 중 모 의원의 협박성 폭언과 관련 박종배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16년 12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다면 윤리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이 과정은 어찌됐든 의장으로서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의원들의 품위유지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 자당 소속 의원들을 감싸기 위한 윤리위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을 떠나서 의원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정확히 구성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치상   : 어찌됐든 적절하게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에게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서구의회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물론 의장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체 20명 의원에 대한 명예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구성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구성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박종배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9일까지로 하며 위원에는 김영미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장진섭 의원님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인원수도 그렇고 2월 9일까지라니요?
    2월 9일까지가 맞습니까?)
○의장 최치상   : 빨리 마무리를 져야죠.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2월 9일까지 마무리를 딱 못박아서 얘기를 해요?)
 (○김철권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님.)
 (장내소란)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예결 위원중에서 같이 구성을 해야 사실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지, 죄송하지만 현장에 없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상   : 아까 정회상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닌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더라도 거기서 다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3 대 2로 구성할 것 같으면 간담회에서 그럴 바에는 민주당 전체로 5를 다 하고 우리는 0으로 하든가, 우리는 그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의장 최치상   :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개인 20명을 개인별로 존중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의사를 존중하기는...,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을 그냥 의장님 명분 삼아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정확히 우리 서구의회 위상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체 20명 의원들의 명예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엄청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 상태든, 이런 상태든 거슬러 올라가며 그런 얘기는 제가 말을 아끼고 있고...,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5 대 0으로 그냥 하세요.)
○의장 최치상   : 그런 부분을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해도 각자가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무리 없이 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전반기대로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5 대 0으로 구성하세요.)
 (○정현서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의석에서 :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그냥 5 대 0으로 하세요.)
○의장 최치상   : 사퇴하는 겁니까?
 (○최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퇴는 본인 개인 영역이니까 그냥 진행하시고 사퇴는 따로....,)
 (장내소란)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날짜를 명시한 것도 좀 더 여유를 줘야 되는 사항이고...,)
○의장 최치상   : 날짜는 못을 박더라도 연장할 수 있어요.
    회의를 하다보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경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처리기간 3개월간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치상   : 그러니까 날짜는 정하더라도 연장할 수 있는 관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장내소란)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연장 가능합니까?)
 (○의사담당 최영재   의석에서 : 본회의 의결로...,)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 거죠.
    본회의 의결이 안이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최치상   :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별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답변하라는 겁니까?
 (○박종배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날짜를 못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인원배분도 마찬가지고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발표하시면 이게 어떻게 원활한 의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흘러가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의장 최치상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최치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5명의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님, 이의가 있는데 어떻게 이의가 없다고 발언을 하십니까?)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분씩을 호선하고 징계의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한 후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홍준기 의원, 김경석 의원)   
○의장 최치상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홍준기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7-02-10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75
제23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제23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일시 : 2016년 12월 21일 10:00
장소 : 서구의회 본회의장


○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ㆍ최규ㆍ전명자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 윤황식 의원외 19인으로부터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김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철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7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63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 채택의 건(이광복ㆍ최규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항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의원   : 변동ㆍ괴정동ㆍ가장동ㆍ내동 출신 의원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광복ㆍ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만 대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이유로 서구 관내에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곳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건축허가 신청시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한 정화조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기존 합류식 구조인 지역(도마1ㆍ2동, 복수ㆍ정림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등)과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지역(둔산동, 월평동, 만년동 등) 및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1단계)를 시행한 취락지역(갈마동 일원)은 분류식 하수도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생활환경 개선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 중요한 생활기반시설로써 구도심 합류식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우기철 노후 하수관 누수에 따른 지반침하로 안전사고 위험성과 생활하수의 하천유입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오염 및 인접 국가하천인 갑천 및 유등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절실하게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구도심 합류식 지역은 건축물 신축시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제되고 매년 청소비용 등 유지관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구도심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전광역시에서는 단계별로 하수관로 분류식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전광역시장님께 소외받는 지역없이 50만 구민이 함께 잘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구 구도심(도마1ㆍ2동, 복수ㆍ정림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등)을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최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구도심 하수도 생활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분류사업」건의안을 이광복ㆍ최규ㆍ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윤황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7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2항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윤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황식의원   : 만년동, 월평1ㆍ2ㆍ3동 지역 출신 윤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공립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매일 1시간씩 주말에는 2∼3시간씩 책을 읽는다” 이 말은 세계 최고의 갑부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빌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빌게이츠를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오늘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을 속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반면 우리 서구 지역에는 공립도서관 4개소, 공립 작은 도서관 2개소, 사립 작은 도서관 34개가 있으나 만년동에는 사립 작은 도서관마저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갈마공원 인접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문화시설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에 걸쳐 건립예정인 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으로 월평ㆍ만년동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소재지가 갈마동 갈마공원 내 지역으로 신설되는 월평도서관을 이용하려면 8차선 도로를 여러개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후 월평도서관이 신설되면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만년동에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금년 12월 16일 카이스트교가 개통되면서 만년동은 사방이 도로로 쌓여 보행측면에서는 고립되는 동이 되고 만년동과 근접해 있는 유성도서관도 있지만 유성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만년동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주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친근한 독서문화공간”이라고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 만년동 지역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는 민원이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년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10분 이내로 접근성이 가능하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도서, 책, 정보, 지식 축적기관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도서관은 예전처럼 책을 읽고 대여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만년동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이자 정류장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예술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ㆍ화합하는 공간이며 만년동 거주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쌓는 공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훌륭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생활화 운동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평생학습의 능력을 배양하는 주민들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년동 주민들의 지역사회 소통공간과 문화 공간 확보 및 자기능력개발과 더불어 함께 하는 올바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만년동에 조속한 시일내에 작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윤황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만년동 작은도서관 건립」건의안을 윤황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조성호ㆍ이광복ㆍ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영미ㆍ홍준기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13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관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행동강령을 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원의 청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호ㆍ이광복ㆍ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있던 기존 규정 등을 회의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의규칙의 규정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ㆍ홍준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한다”는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의 결정통보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고,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외 찬성의원 11인)   

(10시 19분)
○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미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서구의회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외 11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명자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금번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인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8일, 수정예산안은 2016년 12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77억 4,500만원이 증가된 5,164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0.17% 증가된 4,978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62% 증가된 186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안이라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5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8개를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7,600만원이 증된 109억 6,300만원이며   개별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0억 3,400만원, 노인복지기금 7,300만원, 식품진흥기금 6억 4,900만원, 녹지기금 26억 4,900만원, 재난관리기금 42억 3,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억 2,700만원, 청사적립기금 61억 1,20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달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사람 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구정」 추진을 위한 2017년도 본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해 주신 2017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77억이 증가한 5,164억원으로 넉넉하지 않은 재정속에서도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의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적, 필수적 경비와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보건, 환경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은 대내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정치, 경제 여건속에서도 모든 공직자와 열과 성을 다해 쉼없이 달려온 결과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으로 청소년보호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29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억원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따뜻한 참여속에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고심하여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면서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등록날짜2016-12-26 관리자 수1 좋아요 누른 수0 조회수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