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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완료
개인적 측면 | 개인적 측면 | 개인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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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미, 교양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
과목 당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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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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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시설 : 강의실 | 1회 2시간 | 20,000원 | 1회 초과 시 매 1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나. 냉난방기 : 강의실 | 1회 2시간 | 20,000원 | |
다. 빔프로젝트 : 영사기 | 1회 2시간 | 10,000원 |
구분 | 반환사유발생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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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환급 | ||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지, 취소된 때 | 전액환급 | ||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가. 수강료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강의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강의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강의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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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사용료 | |||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10퍼센트 공제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 ||
비고 |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