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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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납부

  • STEP 06

    수강신청
    완료

수강신청 안내

  • 대 상 : 지역주민
  • 신청시기 : 연3회(3월말, 7월말, 11월말)
  • 수강신청 절차 : 수강신청은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01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접속 → 회원가입클릭 → 본인인증 → 회원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확인 → 회원가입완료
    • 타인명의 도용 시 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 반드시 입력(1인당 1개 아이디 원칙 /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 회원가입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수강신청 하지 않으신 경우는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02로그인 수강신청
  •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 → 강좌명 선택 → 수강신청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에서 수강신청 접수 확인
03시스템 자동추첨
  • 신청기간 종료 후 시스템 자동추첨
04추첨결과확인
  • 회원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에서 추첨결과 확인
  • 추첨에 선정되신 분이 기한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대기 순번대로 직접 연락드립니다.
05수강료납부
  • 추첨에 선정된 수강신청자는 수강료 납부기간에 온라인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또는 방문결제(가상계좌)
  • 결제완료 확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료결제내역(결제진행항목에서 확인)
  • 방문결제 : 수강료 납부기간 내 서구 평생학습관 방문(카드결제)
06수강신청완료
  • 공지사항에 강의실 배정을 공지하오니, 개강일에 맞춰 서구 평생학습관 4층 강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접수불가, 적발시 수강신청 취소처리 됩니다)
  • 수강신청하여 추첨된 과정은 타과목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은 1인 2과목까지 가능합니다.
  • 수강료 납부 후라도 신청과목의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납부자, 면제 대상자는 추첨발표 후 납부기간 내에 수강료 납부 및 면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자동으로 선정취소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1인 2과목까지 면제)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류 및 카드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국가유공자 확인원, 유족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 가족 증명서)
    • 결혼이민자(주민등록등본)
    •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자 : 장애인등록증
    • 만 65세 이상의 노인(강의 개시일 기준-신분증)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수강료
수강료 및 사용료- 구분, 수강기준, 월액,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자격, 취미, 교양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목 당 10,000원
  • 과목 당 운영 기간의 총 수강료 일시납부
  • 재료비 또는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 본인 부담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 구분, 수강기준, 월액,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고
가. 기본시설 : 강의실 1회 2시간 20,000원 1회 초과 시
매 1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나. 냉난방기 : 강의실 1회 2시간 20,000원
다. 빔프로젝트 : 영사기 1회 2시간 10,000원

수강료 취소(반환기준은 서구 평생학습조례 제13조 제3항에 근거)

  • 본인이 직접 내방(신분증 지참) 또는 홈페이지(회원로그인-마이페이지-수강신청취소)에서 취소신청서 작성
  •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신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정산합니다.
  • 수강취소신청서 :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열린마당]-[자료실] 참조
수수료취소
구분 반환사유발생 반환금액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지, 취소된 때 전액환급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나. 시설사용료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10퍼센트 공제후 사용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급
비고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