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폐기물명, 수량, 규격 등을 동 주민센터 또는 구 홈페이지에 배출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자의 집 앞에 배출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동별 순회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