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신고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배출신고 안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이사,집수리 등으로 발생된 벽돌, 콘크리트, 흙,깨진유리 및 건축폐기물 등 5톤미만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종량제봉투(PP마대) 구매
인터넷 배출신고 등록(배출위치, 배출자 성명)
배출신고접수(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수거처리
유선 신고
종량제봉투(PP마대)구매
담당 부서로 배출신고(배출위치, 배출자 성명)
배출신고접수(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수거처리
관련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페기물관리 조례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