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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용어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우리시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및 시세·군세·자치구세를 말합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우리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세무부서(세정과)와 5개 자치구 세무부서(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법(§34)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물건·행위·사실)이 존재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일단 성립하면 이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부과하거나(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신고납부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부과고지세목은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과세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라는 형태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인 구민 여러분께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크기를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시세란?

11개 지방세중 대전광역시의 세입에 포함되어 대전광역시 전체의 광역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균등분)·담배소비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특별징수,법인세분)등 입니다. 이들 시세의 부과·징수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5개 자치구청장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세란?

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분)·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서 5개 자치구의 세입에 포함되어 자치구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세율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등도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000원" 이라는금액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세액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납세고지서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간·납부장소·미납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별징수란?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이란?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기한후 신고제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전에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취득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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